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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자녀 증여·상속세 납부의무와 과세범위

서면-2017-상속증여-1366[상속증여세과-667]  ·  2017.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자녀가 국내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때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의무 범위와 과세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간접거래·연속행위 등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상속세 #국내 부동산 상속 #수증자 과세 #실질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366[상속증여세과-667]  ·  2017.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366[상속증여세과-667], 2017-06-15
  •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경우 국내 소재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거래가 둘 이상 거쳐 이루어진 간접 증여 등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기초해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경제적 실질에 따라 중간단계의 거래 유무와 조세회피 의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재산은 금전, 부동산, 권리 등 국내에 소재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 유사사례(상속증여세과-76, 2013.04.26)에서도 실질적 증여나 상속의 경위, 목적, 조세회피 여부 등 사실판단에 따라 과세 적용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 이익 등이 포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 있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간접거래·복수거래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가능
사례 Q&A
1. 비거주자 자녀가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어디에 내나요?
답변
비거주자 자녀라도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국내재산에 상속세 과세.
2. 해외 거주 중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거주(비거주자)라도 국내 소재 증여재산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비거주 수증자는 국내재산에 증여세 납부.
3. 간접거래나 여러 단계를 거친 송금도 증여세·상속세 과세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증여 또는 상속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거래 형식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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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를 둘 이상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는 붙임의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76, 2013.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부모가 2003년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거주하며 수차례 한국을 장기간 방문하셨으나 2012년 한국 방문시 발생한 노환으로 의사가 더 이상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진단하여 한국에 들어올 수 없음

 ○한국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은 부동산이 있으며, 이 부동산은 부친이 20여년 전에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임

 ○2016년 부친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미국 소재 은행의 부친 계좌로 송금했음

2. 질의내용

(질의1) 송금한 자금을 미국에 영주권자 자녀(비거주자)에게 현금을 증여시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2) 이 자금으로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여 나중에(수년 후)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 자녀(비거주자)에게 증여할 시(혹은 상속시)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질의3) 한국에 있는 거주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미국에 보낸 전세보증금을 부친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질의4) 부친이 보관하던 전세보증금을 상기 자녀에게 돌려주고 부동산을 상속할 시에도 이 보증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예를 들어 상속시 10억 부동산을 미국에서 보관하던 6억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부동산만 상속받는 경우’와 ⁠‘전세보증금도 받고 상속받는 경우’의 차이점

(질의5) 미국에 있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한국소재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자녀가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미국에 있는 전세보증금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76, 2013.04.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증여 경위, 목적,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15. 서면-2017-상속증여-1366[상속증여세과-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