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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전원 사임 시 모집 변경 신고 수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기인이 전원 사퇴해 공석이 될 경우에도 조합원 모집 변경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발기인이 모두 사임하여 공석이 된 상태일 때에는 모집 변경 신고서의 법정 첨부서류 미비로 인해 신고 수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회에서 발기인 전원 사임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법정 지위를 유지하며 선임 임원에게 업무를 승계하는 조건을 명확히 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합 발기인 #발기인 전원 사임 #모집 변경 신고 #조합원 공개모집 #첨부서류 미비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발기인 중 일부가 자의로 사임하거나 결격사유로 당연 퇴직하더라도 최소 1인 이상은 발기인이 유지되어야만 모집 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총회에서 발기인 전원 사임안을 상정하였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법정 지위를 유지하고, 선임된 조합 임원에게 업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 조건 없이 발기인 전원 사임이 의결되어 발기인이 공석인 경우에는, 모집 변경 신고서의 법정 첨부서류 누락 상태가 되어 해당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발기인이 전원 사임하여 공석이 되는 경우는 모집 변경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불가 사유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조합원 모집 및 변경 신고 시 필요한 발기인 유지와 첨부서류 요건을 규정
  • 발기인의 자격 유지 및 발기인 중 일부라도 남아 있어야 모집 신고 요건 충족
  • 총회 결의로 발기인 전원 사임 시,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지위 유지, 선임 임원에게 승계' 조건 필요
  • 발기인 공석 상태에서는 모집 변경 신고 접수 불가
사례 Q&A
1. 발기인 전원 사임 시에도 조합원 모집 변경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발기인 전원 사임으로 공석이 되면 모집 변경 신고는 수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발기인이 1인 이상 유지되어야 모집 변경 신고서의 법정 첨부서류 요건이 충족됨을 근거로 합니다.
2. 총회에서 발기인 전원 사임을 의결하면 모집 변경 신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총회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발기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수반되어야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법정 지위 유지 및 선임 임원 승계 조건이 있을 때에만 예외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발기인이 모두 사임한 후 모집 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 미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발기인 공석 상태에서는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신고 수리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는 발기인 전원 사임 시 첨부서류 누락으로 인해 접수가 되지 않음을 밝혔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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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발기인이 전원 사퇴함에 따라 공석이 된 상태로 모집 변경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발기인이 전원 사퇴함에 따라 공석이 된 상태로 모집 변경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회답】

ㅇ 발기인 중 일부가 자의로 사임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직하였더라도 최소 1인 이상으로 발기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 총회에서 발기인의 전원 사임을 안건으로 상정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법정 지위를 유지'하고 '선임된 조합의 임원에게 업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며,
- 해당 조건 없이 전원 사임을 의결하여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기 전에 발기인이 공석이 된 경우 모집 변경 신고서의 법정 첨부서류가 누락됨에 따라 해당 신고를 수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