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 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 공제여부와는 관계없이 각각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적용 받은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 공제대상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2차 연도 분을 공제하는 것이며,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 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 공제여부와는 관계없이 각각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질의의 경우 2023사업연도에 중소기업사회보험료 2차 연도 공제(2022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고 2023사업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것에 기반한 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2023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한 것에 기반한 공제)를 각각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관광자원의 개발·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임
- ’21∼’23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4억원 공제받음(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
|
인원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
|
청년등 |
48.83 |
51.41 |
2.58 |
83.41 |
32.00 |
|
청년등 외 |
222.08 |
273.75 |
51.67 |
294.83 |
21.08 |
|
전 체 |
270.91 |
325.16 |
54.25 |
378.24 |
53.08 |
2. 질의내용
○ ’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최초 적용 후 ’23사업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최초)와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2차년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⑧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⑥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④∼⑦ (생 략)
⑧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⑪ 법 제30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⑬∼⑯ (생 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 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 공제여부와는 관계없이 각각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적용 받은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 공제대상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2차 연도 분을 공제하는 것이며,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 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 공제여부와는 관계없이 각각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질의의 경우 2023사업연도에 중소기업사회보험료 2차 연도 공제(2022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고 2023사업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것에 기반한 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2023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한 것에 기반한 공제)를 각각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관광자원의 개발·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임
- ’21∼’23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4억원 공제받음(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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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1년 |
’22년 |
’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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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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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 |
48.83 |
51.41 |
2.58 |
83.41 |
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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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 외 |
222.08 |
273.75 |
51.67 |
294.83 |
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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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270.91 |
325.16 |
54.25 |
378.24 |
53.08 |
2. 질의내용
○ ’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최초 적용 후 ’23사업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최초)와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2차년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⑧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⑥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④∼⑦ (생 략)
⑧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⑪ 법 제30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⑬∼⑯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