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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반복 사용 H형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H형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H형강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H형강 #건설공사 #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 2024.01.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쟁점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상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제1안(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이 아닌 제2안(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따라서 해당 H형강은 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사 사례의 경우에도 반복 사용되는 자산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본 문서 해석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투자자산의 인정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
  • 국세청 유권해석: 반복 사용되는 자산의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건설공사에 여러 번 사용하는 H형강은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H형강이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H형강의 자산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반복 사용 H형강은 투자세액공제 자산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자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설자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은 조특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요건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상 자산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제2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조특

생산일자

2024.01.18

귀속연도

제목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제2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출처 : 국세청 2024. 01. 18.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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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반복 사용 H형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H형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H형강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H형강 #건설공사 #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 2024.01.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쟁점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상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제1안(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이 아닌 제2안(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따라서 해당 H형강은 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사 사례의 경우에도 반복 사용되는 자산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본 문서 해석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투자자산의 인정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
  • 국세청 유권해석: 반복 사용되는 자산의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건설공사에 여러 번 사용하는 H형강은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H형강이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H형강의 자산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반복 사용 H형강은 투자세액공제 자산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자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설자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은 조특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요건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상 자산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제2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조특

생산일자

2024.01.18

귀속연도

제목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제2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출처 : 국세청 2024. 01. 18.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