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제2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 |
||
|
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조특 |
|
|
생산일자 |
2024.01.18 |
귀속연도 |
|
|
제목 |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요지 |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답변내용 |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제2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
||
|
관련법령 |
|||
출처 : 국세청 2024. 01. 18.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