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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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제2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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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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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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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01.18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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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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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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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제2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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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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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4. 01. 18.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