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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4-법인-0357  ·  2024.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S요약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할 때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내국법인이 제1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제2호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357  ·  2024. 07. 26.

  • 국세청(서면-2024-법인-0357, 2024-07-26) 회신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해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법인세법」 제78조제2호가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조에서 정하는 특정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동법 제16조 근거로 설립된 후, 제1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등 상법상 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직변경은 해산에 따른 사업연도 분리와 청산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는 조직변경에 대해 청산소득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무 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동조 각 호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에 대한 청산소득에 법인세 과세 규정, 단 각종 특례 인정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특정 조직변경은 해산에 의한 사업연도 분리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영농조합법인이 총회 결의로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관련 준용 규정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세 청산소득이 과세되나요?
답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조직변경 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조직변경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어도 세무상 청산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법에서 정한 조직변경에 해당하면 별도의 청산세무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8조, 제78조 등에서 조직변경 절차의 세무적 특례를 규정합니다.
3. 농업회사법인 전환 시 과세외 특별한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과세 관련 특례 적용으로 청산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조직변경 등 관련 신고는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19조에 따른 행정신고 요건이 별도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제2호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영농조합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함)은 ’11.**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되었음

 ○질의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으로 ’24.*월 조직변경 하였음

❙질의법인의 조직변경 비교❙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설립일

▪ 2011.**.**. ~ 2024.*.**.

▪ 2024.*.**.~

법인명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법인번호

▪ ****71-*****07

▪ ****11-*****98

사업자

등록번호

▪ 2**-81-***** ⁠(사업자 등록번호 유지)

2. 질의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인 질의법인이 동법에 따라 상법상의 회사(농업회사법인)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⑧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이하 생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⑩ ⁠(중략)

 ⑪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6. 서면-2024-법인-0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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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4-법인-0357  ·  2024.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S요약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할 때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내국법인이 제1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제2호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 #청산소득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357  ·  2024. 07. 26.

  • 국세청(서면-2024-법인-0357, 2024-07-26) 회신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해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법인세법」 제78조제2호가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조에서 정하는 특정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동법 제16조 근거로 설립된 후, 제1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등 상법상 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직변경은 해산에 따른 사업연도 분리와 청산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는 조직변경에 대해 청산소득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무 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동조 각 호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에 대한 청산소득에 법인세 과세 규정, 단 각종 특례 인정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특정 조직변경은 해산에 의한 사업연도 분리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영농조합법인이 총회 결의로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관련 준용 규정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세 청산소득이 과세되나요?
답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조직변경 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조직변경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어도 세무상 청산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법에서 정한 조직변경에 해당하면 별도의 청산세무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8조, 제78조 등에서 조직변경 절차의 세무적 특례를 규정합니다.
3. 농업회사법인 전환 시 과세외 특별한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과세 관련 특례 적용으로 청산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조직변경 등 관련 신고는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19조에 따른 행정신고 요건이 별도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제2호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영농조합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함)은 ’11.**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되었음

 ○질의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으로 ’24.*월 조직변경 하였음

❙질의법인의 조직변경 비교❙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설립일

▪ 2011.**.**. ~ 2024.*.**.

▪ 2024.*.**.~

법인명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법인번호

▪ ****71-*****07

▪ ****11-*****98

사업자

등록번호

▪ 2**-81-***** ⁠(사업자 등록번호 유지)

2. 질의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인 질의법인이 동법에 따라 상법상의 회사(농업회사법인)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⑧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이하 생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⑩ ⁠(중략)

 ⑪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6. 서면-2024-법인-0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