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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엑스포 행사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서면-2016-부가-6195[부가가치세과-244]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 공익단체가 국제 엑스포를 개최하며 얻는 입장권·부스임대·광고수입 등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 확대 여부는 단체의 공익성 해당, 고유사업 목적성,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 등 개별 사정을 모두 종합해 실제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공익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엑스포 #박람회 #입장료 #부스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95[부가가치세과-244]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6195[부가가치세과-244], 2017.01.31 회신에 따른 내용임.
  • 공익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행사수입 전체가 자동적으로 면세 대상인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제공용역의 고유사업 목적성, 대가가 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각각 판단될 사항입니다.
  • 입장료, 관람료 등은 문화행사로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나, 행사명칭, 휘장 사용 대가, 광고물 설치 대가, 행사장 내 매점·식당·주차장 임대 등은 별도 과세될 수 있음을 기존 유사사례(부가46015-633, 1999.3.9)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수입항목별로 공익단체 요건, 고유 목적 사업 여부, 실비취지, 영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제18호: 공익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문화행사 매표 등) 일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전시회 등)에 대한 면세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인가 공익단체가 고유사업 목적으로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제공 시 면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 범위 및 실비판단에 관한 행정해석
사례 Q&A
1. 비영리재단이 개최하는 국제엑스포 입장권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박람회 등 문화행사의 입장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43조에서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공익단체가 엑스포에서 부스임대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고유 목적사업의 일시적·실비 부스임대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및 2008년 해석례에 따라 공익단체가 실비로 일시적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3. 행사장 내 광고물 설치·명칭사용·매점임대 대가도 면세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러한 부수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사례(부가46015-633, 1999.3.9)와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사명칭 또는 광고·시설임대 등은 별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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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및 부가46015-633, 1999.3.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금산세계엑스포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아 전체 사업비 중 국비 30% 지원이 포함되어 추진될 예정임

  - 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입장권판매, 휘장사업 및 전시부스 임대사업, 광고․협찬사업 등으로 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본 법인은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당사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인삼산업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국제행사로 치러질 예정인데 일반 사업자등록 발급이 맞는지 여부

  - 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행사수입금액으로 전부 공익목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재소비-329, 2005.10.14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95[부가가치세과-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