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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본사 이전 시 토지·건물 양도소득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도과-30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6]  ·  2017.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 및 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이 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이전공공기관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부동산업과 건설업 관련 토지 및 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공공기관 #수도권 본사이전 #토지 양도 #양도소득 감면 #건설업 소득 #부동산업 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0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6]  ·  2017. 03. 16.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6(2017. 3. 16.) 회신을 토대로 함
  • 이전공공기관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토지와 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제2호가목에서 차감하는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감면 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대상 소득의 구체적 판단은 해당 법령의 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이전공공기관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감면 적용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외 이전 시 토지 양도소득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3-16 회신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업을 하는 이전공공기관도 양도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 역시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직접 관련한 토지·건물 양도 소득도 감면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건설업 관련 건물 양도도 조세특례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건설업과 직접 관련된 건물의 양도 소득금액 역시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물 양도 소득이 감면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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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회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3. 16. 조세특례제도과-30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