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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3. 16. 조세특례제도과-30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