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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지분정리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05[법령해석과-0936]  ·  2017.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명이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다가 특정 1인이 일부 필지의 단독소유를 위해 나머지 필지의 지분을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공동으로 소유한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인이 일부를 단독소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분을 재조정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분 단순분할이 아닌 지분교환 또는 이전 형태로 판단될 때 과세가 적용됩니다.
#공유토지 #지분정리 #단독소유 #양도소득세 #국세청 유권해석 #자산 유상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05[법령해석과-0936]  ·  2017. 04.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05[법령해석과-0936] (2017.04.06)
  • 다수의 공동소유자가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를 공동소유하다가, 일부 공동소유자가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되고 나머지 필지는 지분 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소유자끼리 소유지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구분 등기 전후에 지분가액의 변동이 있는지에 따라, 해당 이전이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판단되며, 단순한 지분 유지의 분할이 아니라 지분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분 등기가 실제로 이전되었다면, 금전의 수수 유무 및 면적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양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봄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단순 분할만 할 경우는 양도가 아니나, 지분이 변경되면 양도로 봄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0-4: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 토지의 지분정리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재산권의 상호이전은 교환으로 의제됨
사례 Q&A
1.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해 특정인이 단독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답변
여러 분이 공동소유한 연접하지 않은 토지를 특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나머지 지분을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지분 조정은 재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2. 공유자 간 지분 교환형 분할 시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0-4에 따라, 단순 분할이 아닌 지분 변경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지분 단순분할과 지분 변경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지분에 변경이 없는 단순분할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나, 지분에 증감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에 따르면 지분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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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인이 1필지 이상을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나머지 필지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분필․합필 및 분할로 1필지 이상을 단독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감소분(면적)을 다른 자의 지분 비율대로 안분하여 증가시켜 공동 소유로 구분 등기함으로써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으로「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와 ☆☆☆(을)외 6인 총8명은 ♧♧ ♧♧군 ♧♧면 ♧♧리 소재 부동산 7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태임

 ○ 갑은 본인만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하여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을외 6인은 공유관계를 지속한다는 소송을 제기함

  - 갑은 7필지의 지분을 2곳으로 통합하고, 분할 이후에도 각 인별 소유면적의 증감은 없으며, 소유자별 금전의 수수도 없음

    ▶ 분할 전 토지별 내역

 지 번

공시

지가 

면적(㎡) 

★★★

(갑)

을외6인

합계

☆☆☆

(을)

♤♤♤

♣♣♣

♠♠♠

♧♧♧

△△△

▼▼▼

분할전

11.76%

 

7.35%

7.35%

7.35%

7.35%

11.76%

23.53%

23.53%

 1. 359-1

66,600 

2,320 

    273

  2,047

 171

171 

171 

   171

273 

  545

   545

 2. 359-2

62,400 

38,643 

 4,546

 34,097

 2,841

2,841 

2,841 

 2,841

 4,546

9,092 

 9,092

 3. 359-3

60,900 

  24,656

 2,901

 21,755

1,813 

1,813 

1,813 

1,813

2,901 

 5,801

 5,801

 4. 359-5

53,600 

79,622 

 9,367

  70,255

5,855 

5,855 

5,855 

 5,855

9,367 

18,734 

18,734 

 

소계 

145,241 

17,087 

128,154 

10,679 

10,679 

10,679 

10,679 

17,087 

34,174 

34,174 

 5. 산 89-22

33,000 

  24,721

  2,908

 21,813

1,818 

 1,818

 1,818

1,818 

 2,908

 5,816

5,816 

 6. 산 89-30

39,700 

6,585 

   775

 5,810

   484

 484

  484

 484

 774

1,549 

 1,549

 7. 산 89-34

15,400 

  9,260

 1,089

8,171 

681 

   681

  681

681 

 1,089

 2,179

 2,179

 

 소계

40,566 

  4,772

35,794 

 2,983

 2,983

2,983 

2,983 

4,772 

9,545 

9,545 

 합 계

185,807 

 21,860

 163,947

13,662 

13,662 

13,662 

13,662 

21,860 

43,719 

43,719 

  ▶ 분할 후 토지별 내역

 지 번

공시

지가 

면적(㎡) 

★★★

(갑)

을외6인

합계

☆☆☆

♤♤♤

♣♣♣

♠♠♠

♧♧♧

△△△

▼▼▼

분할후

 

8.33%

8.33%

8.33%

8.33%

13.33%

26.67%

26.67%

 1. 359-1

66,600 

   2,320

 

   2,320

   193

   193

   193

   193

   309

619 

 619

 2. 359-2

62,400 

38,643 

 947

37,696 

3,141 

3,141 

3,141 

3,141 

5,026 

10,052 

10,052 

 3. 359-3

60,900 

  24,656

 

24,656 

 2,055

2,055 

 2,055

2,055 

3,287 

6,575 

6,575 

 4. 359-5

53,600 

79,622 

14,327 

65,295 

 5,441

5,441 

5,441 

5,441 

8,706 

17,412 

17,412 

 

소계 

145,241 

15,274 

129,967 

10,831 

10,831 

10,831 

10,831 

17,329 

34,658 

34,658 

 5. 산 89-22

33,000 

24,721 

 

24,721 

 2,060

2,060 

 2,060

2,060 

3,296 

6,592 

 6,592

 6. 산 89-30

39,700 

6,585 

6,585 

  -

  -

   -

    -

  -

 -

 -

  -

 7. 산 89-34

15,400 

   9,260

 

  9,260

  772

  772

   772

  772

 1,235

 2,469

 2,469

 

소계 

 40,566

  6,585

  33,981

2,832 

2,832 

2,832 

2,832 

4,531 

9,062 

9,062 

 합 계

 185,807

 21,859

163,948 

13,662 

13,662 

13,662 

13,662 

21,860 

43,719 

43,719 

 *359-2, 5는 일부면적만 분필․합필하여 갑이 단독소유, 산 89-30의 경우 갑이 단독소유하고 그 외 번지는 갑이 소유하지 않고, 을외 6인의 지분율이 증가함

 *지번별 공시지가의 차이로 공유물 분할후 갑의 지분가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인이 1필지 이상을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나머지 필지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0-4【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질의 토지를 지분정리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공유 토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별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05[법령해석과-09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