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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행기간 중 신축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0654[부동산납세과-345]  ·  2017.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기존 주택 소유자가 거주를 위해 본인 토지에 신축한 주택이 대체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 1주택 보유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신축 포함)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을 모두 충족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신축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654[부동산납세과-345]  ·  2017. 03.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654[부동산납세과-345](2017.03.29)
  •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본인 토지에 신축한 주택B를 취득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모든 요건(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1년 이상 거주, 사업완공 후 2년 이내 이사 및 1년 거주, 완공 전·후 2년 이내 양도)을 충족한다면, 해당 신축주택(B)은 대체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유권해석에서는 대체주택에는 자가건설 주택(신축)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대체주택 양도는 재건축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관련 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 2008.01.23) 및 기존 유사예규에서도 동일하게 자가건설한 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및 재건축 등 사유로 인한 2주택 보유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및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별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산정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 인정 요건(사업시행인가 후 취득·거주·양도 시기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4호: 자가건설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기간 중 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축한 자가건설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예규에서는 자가건설 대체주택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대체주택의 취득 및 양도 기준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취득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이고, 양도 시기는 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제162조의 기준을 따릅니다.
3. 재건축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에 거주해야 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완공된 주택으로 이주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1호·제2호에서 각각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대체주택에는 자가건설 주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12.27.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아파트(A) 공동 취득

  - 2015.07.30. 아파트(A) 사업시행인가

 -2017. 5. 아파트(A)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

  - 2017.5.이후 주택(B)을 신축하여 2017.12. 입주 예정임

 ○ 질의내용

  아파트(A)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목적으로 본인 소유토지에 주택 B를 신축하여 이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1.2.3)을 갖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및 신축주택 B가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생략)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723(2014.09.2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2008.01.23) 자가건설한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기간 전에 건설에 착공(자가건설)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완공한 주택(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전에 취득한 그 부수토지를 포함)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 부동산거래관리과-998, 2010.07.29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이 경우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9. 서면-2017-부동산-0654[부동산납세과-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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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행기간 중 신축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0654[부동산납세과-345]  ·  2017.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기존 주택 소유자가 거주를 위해 본인 토지에 신축한 주택이 대체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 1주택 보유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신축 포함)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을 모두 충족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654[부동산납세과-345]  ·  2017. 03.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654[부동산납세과-345](2017.03.29)
  •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본인 토지에 신축한 주택B를 취득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모든 요건(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1년 이상 거주, 사업완공 후 2년 이내 이사 및 1년 거주, 완공 전·후 2년 이내 양도)을 충족한다면, 해당 신축주택(B)은 대체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유권해석에서는 대체주택에는 자가건설 주택(신축)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대체주택 양도는 재건축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관련 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 2008.01.23) 및 기존 유사예규에서도 동일하게 자가건설한 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및 재건축 등 사유로 인한 2주택 보유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및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별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산정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 인정 요건(사업시행인가 후 취득·거주·양도 시기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4호: 자가건설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기간 중 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축한 자가건설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예규에서는 자가건설 대체주택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대체주택의 취득 및 양도 기준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취득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이고, 양도 시기는 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제162조의 기준을 따릅니다.
3. 재건축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에 거주해야 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완공된 주택으로 이주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1호·제2호에서 각각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대체주택에는 자가건설 주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12.27.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아파트(A) 공동 취득

  - 2015.07.30. 아파트(A) 사업시행인가

 -2017. 5. 아파트(A)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

  - 2017.5.이후 주택(B)을 신축하여 2017.12. 입주 예정임

 ○ 질의내용

  아파트(A)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목적으로 본인 소유토지에 주택 B를 신축하여 이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1.2.3)을 갖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및 신축주택 B가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생략)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723(2014.09.2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2008.01.23) 자가건설한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기간 전에 건설에 착공(자가건설)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완공한 주택(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전에 취득한 그 부수토지를 포함)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 부동산거래관리과-998, 2010.07.29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이 경우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9. 서면-2017-부동산-0654[부동산납세과-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