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1의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지급하는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대금은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 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소유 토지에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각종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①2013.**.**. 쟁점토지를 활용하여 별도 자금조달을 하지 않고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호텔 등 신축 후 쟁점토지 및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 조건, 이하 “쟁점토지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
②2013.**.**. 을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 계약금 90억원 지급받음
③2014.**.**. 을법인은 병법인에 쟁점토지매매계약 지위 이전
④2014.**.**. 갑법인은 Core & Shell 방식으로 병법인이 쟁점토지에 신축하는 호텔, 호텔레지던스, 카지노 등 관련 시설 중 호텔과 카지노 부분(전체 건축물 중 호텔, 카지노, 판매시설 등 / 쟁점토지 지분의 59.02%)을 매입하는 계약 체결
⑤2015.*.*. 갑법인은 병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 잔금 1,830억원을 지급받고, 호텔매입 계약금 1,000억원 지급
⑥2015.**.**. 갑법인은 정법인에 호텔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적물적자원(호텔매입 계약금 1,000억원 및 이와 관련된 권리 등)을 현물출자
2. 질의내용
○(질의1)내국법인이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토지에 호텔 등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과 건축물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이하 “호텔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1안]기업소득 포함 [2안]기업소득 제외 |
○(질의2)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다른 내국법인이 그 토지에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면,
- 해당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하는 호텔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매입대금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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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투자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2안]건축물에 대한 매입대금은 투자 합계액에 해당 [3안]토지·건축물에 대한 매입대금 모두 투자 합계액에 해당 |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1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또는 임금 증가금액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③ (생략)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 제45조ㆍ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ㆍ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바.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⑤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
2.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⑦~⑮ (생략)
⑯ 법 제56조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의 투자완료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⑰법 제56조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 상당액으로 하여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상당액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② (생략)
③영 제93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④~⑨ (생략)
⑩ 영 제93조제16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토지취득 후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5.설계 변경 등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부속토지 면적이 축소된 경우. 다만, 그 축소된 부속토지 면적이 당초 부속토지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를 제외한다.
⑪ 영 제93조제17항에서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영 제93조제16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2. 제10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한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3. 제10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4.제10항제3호에 따른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토지취득 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 제10항제4호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6. 제10항제5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완공된 날. 다만,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의 변경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그 설계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93조제17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1의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지급하는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대금은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 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소유 토지에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각종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①2013.**.**. 쟁점토지를 활용하여 별도 자금조달을 하지 않고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호텔 등 신축 후 쟁점토지 및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 조건, 이하 “쟁점토지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
②2013.**.**. 을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 계약금 90억원 지급받음
③2014.**.**. 을법인은 병법인에 쟁점토지매매계약 지위 이전
④2014.**.**. 갑법인은 Core & Shell 방식으로 병법인이 쟁점토지에 신축하는 호텔, 호텔레지던스, 카지노 등 관련 시설 중 호텔과 카지노 부분(전체 건축물 중 호텔, 카지노, 판매시설 등 / 쟁점토지 지분의 59.02%)을 매입하는 계약 체결
⑤2015.*.*. 갑법인은 병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 잔금 1,830억원을 지급받고, 호텔매입 계약금 1,000억원 지급
⑥2015.**.**. 갑법인은 정법인에 호텔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적물적자원(호텔매입 계약금 1,000억원 및 이와 관련된 권리 등)을 현물출자
2. 질의내용
○(질의1)내국법인이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토지에 호텔 등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과 건축물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이하 “호텔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1안]기업소득 포함 [2안]기업소득 제외 |
○(질의2)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다른 내국법인이 그 토지에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면,
- 해당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하는 호텔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매입대금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안]투자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2안]건축물에 대한 매입대금은 투자 합계액에 해당 [3안]토지·건축물에 대한 매입대금 모두 투자 합계액에 해당 |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1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또는 임금 증가금액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③ (생략)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 제45조ㆍ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ㆍ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바.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⑤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
2.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⑦~⑮ (생략)
⑯ 법 제56조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의 투자완료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⑰법 제56조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 상당액으로 하여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상당액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② (생략)
③영 제93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④~⑨ (생략)
⑩ 영 제93조제16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토지취득 후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5.설계 변경 등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부속토지 면적이 축소된 경우. 다만, 그 축소된 부속토지 면적이 당초 부속토지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를 제외한다.
⑪ 영 제93조제17항에서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영 제93조제16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2. 제10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한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3. 제10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4.제10항제3호에 따른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토지취득 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 제10항제4호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6. 제10항제5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완공된 날. 다만,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의 변경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그 설계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93조제17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