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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출 후 재수입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2518[부가가치세과-2498]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공구나 장비를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에 무환수출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외국에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재수입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 면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단,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무환수출 #재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법 제99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공구 재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18[부가가치세과-2498]  ·  2017. 10.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2518[부가가치세과-2498](2017.10.31) 및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에 기초한 답변임을 밝힙니다.
  •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에 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할 때, 해당 재화의 재수입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대상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반대로,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는 경감되는 비율만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이 경우에도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이 외국에 이전되지 않아야 하며, 수출 후 2년 이내 등 관세법상 기타 요건도 충족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 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518[부가가치세과-2498],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등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사용·소비 권한 이전 없는 재반출 후 관세법 제99조 면제 시 부가가치세 면제 명시
  • 관세법 제99조: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수입 물품의 관세 면제 규정
  • 관세법 제101조: 재수입시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의 규정(경감분만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재화를 무환수출 후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무환수출 재화의 재수입은 부가가치세도 면제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4조, 관세법 제99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2. 수리가 끝난 공구를 다시 수입할 때 관세가 경감된 경우 부가가치세도 경감되나요?
답변
해당 재화에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4조에서 경감분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재화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는 수출 후 재수입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이 외국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면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소비 권한의 이전 없는 재화에만 면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선박수리업체로 해외선사의 선박엔진 수리 요청을 받고 해당 엔지니어를 현지에 파견함

  - 엔지니어가 사용할 공구 및 측정 장비 등을 화물로 보내며 이때 무환 수출면장을 발행하고 수리가 끝난 후 해당 공구 및 측정 장비 등을 국내에 반입하며 해당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거 재수입 면세 대상에 해당되어 관세가 면제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18[부가가치세과-2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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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출 후 재수입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2518[부가가치세과-2498]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공구나 장비를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에 무환수출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외국에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재수입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 면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단,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무환수출 #재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법 제99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18[부가가치세과-2498]  ·  2017. 10.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2518[부가가치세과-2498](2017.10.31) 및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에 기초한 답변임을 밝힙니다.
  •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에 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할 때, 해당 재화의 재수입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대상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반대로,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는 경감되는 비율만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이 경우에도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이 외국에 이전되지 않아야 하며, 수출 후 2년 이내 등 관세법상 기타 요건도 충족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 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518[부가가치세과-2498],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등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사용·소비 권한 이전 없는 재반출 후 관세법 제99조 면제 시 부가가치세 면제 명시
  • 관세법 제99조: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수입 물품의 관세 면제 규정
  • 관세법 제101조: 재수입시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의 규정(경감분만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재화를 무환수출 후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무환수출 재화의 재수입은 부가가치세도 면제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4조, 관세법 제99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2. 수리가 끝난 공구를 다시 수입할 때 관세가 경감된 경우 부가가치세도 경감되나요?
답변
해당 재화에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4조에서 경감분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재화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는 수출 후 재수입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이 외국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면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소비 권한의 이전 없는 재화에만 면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선박수리업체로 해외선사의 선박엔진 수리 요청을 받고 해당 엔지니어를 현지에 파견함

  - 엔지니어가 사용할 공구 및 측정 장비 등을 화물로 보내며 이때 무환 수출면장을 발행하고 수리가 끝난 후 해당 공구 및 측정 장비 등을 국내에 반입하며 해당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거 재수입 면세 대상에 해당되어 관세가 면제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18[부가가치세과-2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