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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교육사업 경비 사후정산 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  2018.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수행을 위해 원생이 선지출한 식사비, 교통비 등 경비를 사후 증빙에 따라 정산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수행 과정에서 원생이 선지출한 식비, 교통비 등 증빙에 따른 사후정산 지급액소득세법상 원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고유목적사업 경비 정산의 실무상 지출편의에 따른 것임을 전제합니다.
#공익법인 #교육사업 #사후정산 #실비 #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  2018.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2018-06-28)
  •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교육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원생이 선지출한 경비(식비, 교통비 등)를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원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해당 경비가 공익법인이 원래 지출하여야 할 고유목적사업 경비임이 명백하고, 실비 정산임을 전제로 합니다.
  • 현장에서 거래 편의상 원생이 선결제하여 추후 실비만큼만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증여 등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증빙서류에 따라 명확히 실비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경비임이 관련 근거에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에게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칙 규정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구분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례금 등 기타소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증여세법 제2조(정의): 무상 또는 간접적 이익 제공 시 증여 해당 여부 정의
사례 Q&A
1. 공익법인 교육프로그램 참가자가 선지출한 식비를 사후 정산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선지출 경비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실비이고,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 지급된다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 회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사례금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익법인 정관사업비를 원생이 대신 부담 후 정산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지급액이 고유목적사업 경비에 한정되고, 실비정산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증여세법 제2조 정의 규정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상이익 이전 해당 사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공익법인 교육사업 참가비 실비 정산에 증빙이 필수인가요?
답변
정산 지급은 반드시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을 전제로 하며, 증빙에 따라 실비만 지급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 회신과 관련법령 취지에 따른 실비정산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인 교육원이 사업수행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원생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참여한 원생에게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식비, 교통비 등을 원생이 선 지출하고 해당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원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 법인인 재단법인 ○○○○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교통상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해당 공익법인은 정관상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원생들의 인문학적 소양향상을 위한 □□ 프로그램을 운영함

  - □□ 사업은 매년 2회 원생 선발공고를 통해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발규정에 따라 매기수별 30명을 선정함

  - □□ 프로그램은 문학, 역사, 동양철학, 서양철학, 사회문화를 주제로 한 인문교육과 외국어, 예절, 사물놀이, 봉사활동, 팀스포츠, 문화기행을 포함한 교양과목으로 구성

 ○ □□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원생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기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 프로그램 이수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얼럼나이 프로그램에 매년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 공익법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일부 식사비, 교통비, 소모품비는 공익법인이 현장에서 결제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원생(졸업원생 포함)이 사비로 선 지출하고 해당 비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비를 사후정산하여 원생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재단법인 ○○○○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중 식사비, 교통비, 소모품비를 지출편의 상 고유목적사업에 참가한 원생이 선 지출하고 사후 정산하여 원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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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교육사업 경비 사후정산 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  2018.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수행을 위해 원생이 선지출한 식사비, 교통비 등 경비를 사후 증빙에 따라 정산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수행 과정에서 원생이 선지출한 식비, 교통비 등 증빙에 따른 사후정산 지급액소득세법상 원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고유목적사업 경비 정산의 실무상 지출편의에 따른 것임을 전제합니다.
#공익법인 #교육사업 #사후정산 #실비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  2018.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2018-06-28)
  •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교육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원생이 선지출한 경비(식비, 교통비 등)를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원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해당 경비가 공익법인이 원래 지출하여야 할 고유목적사업 경비임이 명백하고, 실비 정산임을 전제로 합니다.
  • 현장에서 거래 편의상 원생이 선결제하여 추후 실비만큼만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증여 등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증빙서류에 따라 명확히 실비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경비임이 관련 근거에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에게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칙 규정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구분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례금 등 기타소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증여세법 제2조(정의): 무상 또는 간접적 이익 제공 시 증여 해당 여부 정의
사례 Q&A
1. 공익법인 교육프로그램 참가자가 선지출한 식비를 사후 정산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선지출 경비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실비이고,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 지급된다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 회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사례금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익법인 정관사업비를 원생이 대신 부담 후 정산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지급액이 고유목적사업 경비에 한정되고, 실비정산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증여세법 제2조 정의 규정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상이익 이전 해당 사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공익법인 교육사업 참가비 실비 정산에 증빙이 필수인가요?
답변
정산 지급은 반드시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을 전제로 하며, 증빙에 따라 실비만 지급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 회신과 관련법령 취지에 따른 실비정산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인 교육원이 사업수행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원생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참여한 원생에게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식비, 교통비 등을 원생이 선 지출하고 해당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원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 법인인 재단법인 ○○○○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교통상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해당 공익법인은 정관상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원생들의 인문학적 소양향상을 위한 □□ 프로그램을 운영함

  - □□ 사업은 매년 2회 원생 선발공고를 통해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발규정에 따라 매기수별 30명을 선정함

  - □□ 프로그램은 문학, 역사, 동양철학, 서양철학, 사회문화를 주제로 한 인문교육과 외국어, 예절, 사물놀이, 봉사활동, 팀스포츠, 문화기행을 포함한 교양과목으로 구성

 ○ □□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원생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기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 프로그램 이수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얼럼나이 프로그램에 매년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 공익법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일부 식사비, 교통비, 소모품비는 공익법인이 현장에서 결제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원생(졸업원생 포함)이 사비로 선 지출하고 해당 비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비를 사후정산하여 원생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재단법인 ○○○○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중 식사비, 교통비, 소모품비를 지출편의 상 고유목적사업에 참가한 원생이 선 지출하고 사후 정산하여 원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