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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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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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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29.당 법인은 교회로부터 건물과 부속토지를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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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한 건물은 2,3층이 다가구주택을 등재되어있으나 사무실용도로 쓰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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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되어 종부세가 고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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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소재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건물 용도변경은 불가함 |
2. 질의내용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외 부분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8(2007.04.1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993, 2006.08.28 ; 서면4팀-2458, 2006.07.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세법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2. 서면-2021-부동산-7798[부동산납세과-1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