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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무기명 선불카드 인지세 과세 여부(국세청 2017-2952)

서면-2017-소비-2952[소비세과-1848]  ·  2017.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바일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되는 카드가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되어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기명식이 아닌 무기명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으며, 콘서트장 이용카드는 불특정다수 이용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입장료 외 부가용역 기능이 있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선불카드 #기명식 #무기명 #인지세 #불특정다수 #콘서트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비-2952[소비세과-1848]  ·  2017. 11.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비-2952[소비세과-1848]
  • 기명식 선불카드란 특정 고객의 정보를 등록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발행한 카드를 의미하나, 질의 카드는 카드사에서 별도 회원관리를 하지 않고 카드에 회원 이름 등이 표기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점에서 무기명카드로 판단됩니다.
  • 무기명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콘서트장 이용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나, 단순 입장권이 아니라 입장료 외에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회원이름 등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타인 양도가 가능한 경우 인지세 비과세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인지세의 과세대상 문서(재산권 변동의 원인인 증서)에 대한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이용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제외 요건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기명식 선불카드의 정의와 과세 제외에 관한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 과세대상의 범위와 특례
사례 Q&A
1. 기명식 선불카드 인지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 고객 정보를 등록하여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되어 인지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청 2017-2952 회신에서 기명식 카드 정의와 양도 불가능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콘서트장 입장권 기능이 있는 선불카드도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입장권 외에 물품·용역 구매 기능이 있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2017-2952 회신은 불특정다수 이용 시설 카드라도 추가 기능이 있으면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3. 선불카드 발급 시 회원정보를 수집만 하면 기명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회원정보 수집만으로는 부족하며, 카드에 정보가 표시되고 양도 불가능해야 기명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2952 회신에서 회원이름 표시·양도 제한이 중요한 판단기준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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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선불카드가 기명식 선불카드에 해당 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제외 대상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이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기명식 선불카드란 특정고객의 정보를 등록하여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도록 발행한 카드를 말하나, 질의에 해당하는 카드는 카드사에서 기명식회원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카드에 회원이름 등을 표기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무기명카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임
2. 콘서트장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나 입장료 외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함

 사실관계

1.모바일앱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의 성명, 휴대폰 번호 등을 수집한 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모바일카드 및 IC실물카드에 입력하여 발급함

  - ARS 인증을 통해 해당 이용자 계좌에서 충전하고, 실물카드에는 회원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카드번호만 기재하며 별도의 양도절차를 거쳐 양도 가능함

출처 : 국세청 2017. 11. 20. 서면-2017-소비-2952[소비세과-18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