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인 갑법인 및 을법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업과 관련한 투자상품(펀드 및 투자일임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위탁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종합집합투자업자로
- 질의법인의 Active 주식사업부문과 Hedge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각각 갑법인과 을법인을 설립하였음
○ 갑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모두를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고, 을법인은 사모펀드만을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 허가를 갖고 있으며, 모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함
○ 본 물적분할 이후 질의법인은 갑법인과 을법인에게 각각 (ⅰ)집합투자업 관련 투자상품(펀드 및 투자일임상품) 판매대행 및 판매 관련 업무와 (ⅱ)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업무위탁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 갑법인과 을법인은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ⅰ)투자상품(펀드 및 투자일임상품) 판매대행 및 판매 관련 업무와 (ⅱ)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질의법인에게 위탁하고 이 같은 업무위탁계약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적절하게 보고를 이행하였음
○ 본건 업무 위탁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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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업무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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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판매대행 및 판매관련 업무 |
투자상품 개발 및 기획업무 |
장‧단기 투자상품 개발계획 수립, 판매채널 영업전략 수립 등 투자상품 개발 및 기획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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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업무 보조행위(whole sale) |
마케팅 기획, 판매전략 수립 및 판매회사에 대한 설명 보조 등의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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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상품 판매에 관한 투자권유 대행 (판매대행) |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의 기관 고객, 일반 제조업체들에게 투자일임상품을 안내하고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수행(계약은 갑, 을법인이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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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업무 |
위험관리 관련 업무 |
위험 관리방안 수립, 개선, 관리 및 총괄, 점검, 관련 규정 제‧개정, 관련 위원회 운영 등 기타 부수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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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관련 업무 |
내부통제 정책 수립, 시스템 구축, 준법감시인 승인, 보고 등 내부통제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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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용역 중
1. 투자상품(펀드 및 투자일임상품) 판매대행 및 판매관련 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집합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나. 내부감사업무
다. 위험관리업무
라.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업무
2.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다.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원화자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5)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해당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부동산인 집합투자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3.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ㆍ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투자유한책임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의 설립업무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처 : 국세청 2017. 12. 1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12[법령해석과-3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인 갑법인 및 을법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업과 관련한 투자상품(펀드 및 투자일임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위탁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종합집합투자업자로
- 질의법인의 Active 주식사업부문과 Hedge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각각 갑법인과 을법인을 설립하였음
○ 갑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모두를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고, 을법인은 사모펀드만을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 허가를 갖고 있으며, 모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함
○ 본 물적분할 이후 질의법인은 갑법인과 을법인에게 각각 (ⅰ)집합투자업 관련 투자상품(펀드 및 투자일임상품) 판매대행 및 판매 관련 업무와 (ⅱ)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업무위탁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 갑법인과 을법인은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ⅰ)투자상품(펀드 및 투자일임상품) 판매대행 및 판매 관련 업무와 (ⅱ)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질의법인에게 위탁하고 이 같은 업무위탁계약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적절하게 보고를 이행하였음
○ 본건 업무 위탁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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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업무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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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판매대행 및 판매관련 업무 |
투자상품 개발 및 기획업무 |
장‧단기 투자상품 개발계획 수립, 판매채널 영업전략 수립 등 투자상품 개발 및 기획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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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업무 보조행위(whole sale) |
마케팅 기획, 판매전략 수립 및 판매회사에 대한 설명 보조 등의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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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상품 판매에 관한 투자권유 대행 (판매대행) |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의 기관 고객, 일반 제조업체들에게 투자일임상품을 안내하고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수행(계약은 갑, 을법인이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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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업무 |
위험관리 관련 업무 |
위험 관리방안 수립, 개선, 관리 및 총괄, 점검, 관련 규정 제‧개정, 관련 위원회 운영 등 기타 부수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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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관련 업무 |
내부통제 정책 수립, 시스템 구축, 준법감시인 승인, 보고 등 내부통제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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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용역 중
1. 투자상품(펀드 및 투자일임상품) 판매대행 및 판매관련 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집합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나. 내부감사업무
다. 위험관리업무
라.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업무
2.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다.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원화자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5)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해당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부동산인 집합투자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3.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ㆍ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투자유한책임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의 설립업무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처 : 국세청 2017. 12. 1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12[법령해석과-3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