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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받는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행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라면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위탁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2017.03.27) 회신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지급금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명목이 보조금이더라도 과세표준 산정 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 유사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부가가치세과-85, 2013.01.30) 역시 위탁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정한 면세 규정이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모든 경우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일부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은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보조금 등)
  • 관련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지자체 보조금 성격의 위탁사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
사례 Q&A
1. 지자체 위탁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위탁사업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유권해석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 관광사업 위수탁 협약 보조금도 세금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보조금도 용역제공의 대가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5 등)에서는 위탁사업비 등 보조금 지급분도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여행업의 해외관광객 지원사업 보조금 부가가치세 처리 원칙은?
답변
여행업자가 지원사업비 등 보조금을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해석상 과세표준에 어떠한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5, 2012.0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군에서는 일본지역을 비롯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 관광객 여행상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갑’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함

  - ⁠‘갑’법인은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주3회, 1일 1대의 투어버스를 운행하면서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함

  - 위탁사업비는 차량운행비, 차량래핑비, 상품홍보비, 통역안내비, 홍보물제작, 여행사팸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 남는 금액은 군에 반납

2. 질의내용

○ 위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과-85, 2013.01.3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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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받는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행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라면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위탁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2017.03.27) 회신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지급금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명목이 보조금이더라도 과세표준 산정 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 유사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부가가치세과-85, 2013.01.30) 역시 위탁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정한 면세 규정이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모든 경우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일부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은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보조금 등)
  • 관련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지자체 보조금 성격의 위탁사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
사례 Q&A
1. 지자체 위탁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위탁사업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유권해석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 관광사업 위수탁 협약 보조금도 세금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보조금도 용역제공의 대가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5 등)에서는 위탁사업비 등 보조금 지급분도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여행업의 해외관광객 지원사업 보조금 부가가치세 처리 원칙은?
답변
여행업자가 지원사업비 등 보조금을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해석상 과세표준에 어떠한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5, 2012.0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군에서는 일본지역을 비롯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 관광객 여행상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갑’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함

  - ⁠‘갑’법인은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주3회, 1일 1대의 투어버스를 운행하면서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함

  - 위탁사업비는 차량운행비, 차량래핑비, 상품홍보비, 통역안내비, 홍보물제작, 여행사팸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 남는 금액은 군에 반납

2. 질의내용

○ 위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과-85, 2013.01.3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