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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9[법령해석과-4510]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해당 상속인(1세대)에게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비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음.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일반주택 #배우자 상속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9[법령해석과-4510]  ·  2021. 12. 2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9[법령해석과-4510](2021.12.20) 회신임.
  •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과 일반주택을 전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상속인에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음.
  • 해당 사례처럼,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일반주택과 각각 1채씩 소유하게 된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한 예외사유나 추가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일반주택의 양도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 단, 농어촌주택은 상속 주택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실적이 있음이 전제 요건임.
  • 이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 시 위 특례 규정 적용으로 국내 1주택 소유와 동일하게 간주함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인 경우 등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소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수도권 밖 읍·면 소재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간주
사례 Q&A
1.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모두 보유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등 관련 규정 근거입니다.
2. 배우자 상속으로 농어촌주택 취득 후 신규주택 구입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조건에 맞게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기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등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예외 적용을 규정합니다.
3. 상속 농어촌주택의 요건은 무엇이며, 비과세 적용에 핵심인지요?
답변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명확히 상속 및 거주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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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해당 상속인에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답변내용

A주택을 甲과 乙이 공유하고, 乙이 B농어촌주택을 별도 세대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일반주택 1채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던 중 乙이 사망하여 A주택의 乙지분과 B농어촌주택을 甲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로서, 이후 甲이 비조정대상지역의 C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8.8.8. A주택을 甲(신청인)과 그 배우자 乙이 공유 취득(각 1/2지분)

 ○ 2010.7.22. 乙이 B농어촌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음

   * 부친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 2013.11.21. 乙이 사망하여 A주택(1/2지분)과 B농어촌주택을 甲이 상속

 ○ 2018.11.14. 甲이 비조정대상지역의 C주택 취득

 ○ 2021.10.15. 甲이 A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2021. 3. 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단서 생략)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출처 : 국세청 2021. 12. 2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9[법령해석과-45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