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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전자상거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법령해석과-4362]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직접 제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제조업자가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직접 제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조업 #전자상거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법령해석과-4362]  ·  2020. 12. 3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법령해석과-4362] 회신 기준임
  •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제도는 주로 소매업 등 소비자 상대형 업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스스로 만든 제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여전히 업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본 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더라도 외부 상품 단순 판매와 달리 제조업 활동이 우선하며, 이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는 불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에 한해 세액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세액공제 대상 업종 기준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소매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대통령령 정하는 업종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소비자 상대업종 구체적 범위와 제조업 해당 여부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직접 제조한 제품의 온라인 판매는 제조업에 속함을 명확화
사례 Q&A
1. 제조업자가 온라인몰에서 직접 제작한 제품을 판매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조업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제조업은 공제대상 소비자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전자상거래 매출과 소매업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전자상거래로 직접 제조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소매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73조에서 공제대상 소매업 등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제조업자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업종분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답변
직접 제조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해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부가세법령상 제조업 영위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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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답변내용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가죽제품(가방, 지갑등)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월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사업장에서 수공과 간단한 기계작업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C. 제 조 업(10~34)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151.

가죽,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각종 재료로 여성용 핸드백 및 남녀용 지갑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갑 및 유사 케이스는 통상적으로 호주머니 및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를 말한다.

예시>

․ 핸드백 제조 ․ 지갑 제조

 G. 도매 및 소매업(45~47)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을 포함한다.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479.

무점포

소매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구입상품 전자상거래 판매

제외>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출처 : 국세청 2020. 12. 3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법령해석과-4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