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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일부 발생 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718]  ·  2019.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개 과세연도에서 일부 소득에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같은 과세연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1개 과세연도 내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까지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부정행위가 인정된 부분에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그 외에는 일반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정행위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10년 #5년 #7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718]  ·  2019. 03. 25.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718] 회신 근거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회신 내용을 참조하면,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 또는 환급․공제 부분에만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일 과세연도에 부정행위가 있는 일부 과세사유에 한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그 외 다른 과세사유에는 일반 부과제척기간(5년 또는 7년)이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구체적 사례에서, 이중계약서로 인한 임대수입 누락 등 부정행위 인정 부분 외, 예를 들어 업무무관 비용 계상 등 부정행위가 없는 부분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받으면 10년, 무신고시 7년, 그 외 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부정행위 해당 부분에 한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일반적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사례 Q&A
1. 부정행위 일부만 있을 때 세무조사 부과제척기간은?
답변
부정행위가 인정된 부분에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28에 의거합니다.
2. 동일 과세연도 내 일부 소득만 부정행위 시 나머지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답변
부정행위가 없는 나머지 소득에는 일반 부과제척기간(5년 또는 7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정행위 해당 부분만 10년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법정 일반기간이 적용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3.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 누락 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은?
답변
이중계약서 등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 누락 부분에 한해 10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안내를 근거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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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와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문관서는 인천 소재 예식장 임대사업자인 AAA에 대한 개인 비정기 통합조사 진행중에

  - 자문대상자가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수취하고 제세 신고시 누락한 혐의를 확인함

  - 또한 이중계약서에 의한 수입금액 누람혐의 외 업무와 무관한 이자비용을 조사대상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2. 질의내용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출처 : 국세청 2019. 03. 25.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7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