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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지식산업센터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가능성

토지정책과-1666  ·  2023.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할 경우 공장에 해당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할 때, 해당 시설이 공장 건설에 해당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관련 인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식산업센터 #개발부담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장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66  ·  2023. 03.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66(2023.3.14)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해당 센터가 공장 건설에 해당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를 때, 공장이란 제조업 목적의 제조시설, 그 부대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지만, 비고2)에서 ‘공장 건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법령과 인허가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 및 부과 기준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제4호 다목 및 비고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나, 공장 건설 시 부과 제외 근거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공장 정의, 제조시설 범위 등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공장의 건축물, 제조시설, 부대시설 등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식산업센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공장 건설에 해당된다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장 건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제조업 목적 사업장이어야 공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시행령에서 공장 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 최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최종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인허가 내용 등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해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부과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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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66, 2023. 3. 1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 센터(공장)를 설립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제외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제4조제1항 별표1 제4호 다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고, 비고2)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하기 위 하여 필요한
①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②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④ ①∼③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관련 법령, 해당 인ㆍ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3. 03. 14. 토지정책과-16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