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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축산용 농지 직접 사용 시 조세특례 제한

재산세제과-248  ·  2023.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용 농지 #농업인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감면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48  ·  2023. 02.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2023.02.15)
  •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축산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면 감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이 회신은 축산 직접 사용 농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특례를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세제 감면 혜택은 제한된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농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2항: 감면 대상 농지와 직접 사용 범위 등 규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1항: 농지의 직접 사용 요건 및 범위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직접 축산에 사용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직접 축산에 사용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2023.2.15) 회신에 따르면 축산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는 감면 규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적용 제외되는 농지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과 유권해석에 의해 직접 축산용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축산업 용도로 농지를 사용할 경우 세제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축산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농지는 해당 농지에 대한 세제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2023.2.15) 유권해석에서 조세특례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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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2. 15. 재산세제과-2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