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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운반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법령해석과-1761]  ·  2015.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단이 수행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징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관리·운용, 그리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반사업 중 무엇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징수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운용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반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운반사업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법령해석과-1761]  ·  2015. 07. 21.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법령해석과-1761](2015-07-21) 회신 기준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관리비용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는 사업은 비영리본연의 활동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업무를 수행하며 발전소 등으로부터 운반비용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아 기금에서 경비를 지급받고 매년 잔액을 환수하는 행위 역시 법인의 고유 목적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중 일부를 제외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며, 징발보상금, 외국원조수입 등은 비수익사업에 해당
사례 Q&A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비용을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과 관련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운반업무를 통해 운반비용을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징수는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나요?
답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징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비영리 목적과 직접 관련되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운용 수수료는 수익사업입니까?
답변
관리·운용을 위탁받고 경비를 받는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경비는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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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단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는 사업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단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납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공단이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하고 동 사업자로부터 그 운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급받아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해당 기금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공단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아래의 사업을 영위함

  1.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징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인 공단에게 인도할 때,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공단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본 공단은 수령한 관리비용을 지체없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납입해야 함

  2.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반

    본 공단은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발생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하고, 이에 대한 운반비용은 해당 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하고 있음

  3.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관리·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이하 ⁠“기금”)이 설치되었으며,

    본 공단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기금에서 출연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정산하여 잔액은 기금에 다시 반환함

2. 질의내용

 ○ ⁠(질의1)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납입하는 경우 해당 관리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2)원자력발전사업자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운반비용을 수취하는 경우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출연받아 집행하고 매년 이를 정산하여 잔액은 기금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15. 07. 21.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법령해석과-1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