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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법인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손금 산입시기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6[법령해석과-3480]  ·  2015.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연도와 실제 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어느 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의 통지일(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상 손비로 계상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납부의무 확정 시점이 손금산입 기준이 됩니다.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법인세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6[법령해석과-3480]  ·  2015. 1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6[법령해석과-3480], 2015-12-24
  •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재지 도지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각각 납부 통지를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그 통지일(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부담금은 결산 시 손비로 계상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상 조세 등 비용의 손금 귀속 연도는 실제 그 세액이 확정된 날에 귀속하며, 예외적으로 회계기준상 수익이 실현된 연도에 계상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세채무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즉, 결산상 계상이 아닌, 실제 고지 시점(다음 연도 등) 기준 손금 산입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 귀속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별도 규정 없을 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세액 확정은 신고·납부 등 절차 완료 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 조세 등은 확정일 기준 산입, 단 수익실현 연도에 계상했다면 당해 연도 산입 예외
사례 Q&A
1. 카지노업 법인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언제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해당 납부 통지일(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납부의무 확정 시점이 사업연도 손금 귀속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결산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결산상 손비로 계상하더라도 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유권해석 모두 세액 확정 시점 기준을 적용합니다.
3. 폐광지역개발기금도 신고·고지받은 연도가 손금 귀속연도인가요?
답변
네, 폐광지역개발기금도 고지일 기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거
국세법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실질적으로 납부의무가 확정된 연도에 귀속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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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과를 받아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재지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그 통지일(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과를 받아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재지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그 통지일(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결산상 2015년 귀속 손비로 계상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2015년 귀속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2015년)에 손금산입 가능

  - 통지일(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6년)에 손금산입 가능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음

 ○ 상기 개별소비세,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 법인세 손금 산입은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결산 사업연도의 다음 해)의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 상기 세금․기금․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의거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해에 신고하거나 고지받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2.18. 개정)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3.~5.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10.09.0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12. 2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6[법령해석과-3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