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약정상대방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취하는 지연이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일정한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 상대방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약정을 불이행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합의서를 체결한 상대방의 약정 불이행에 따라 수취한 지연이자를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을 포함한 ○○㈜의 채권단과 ○○그룹 회장 및 ○○그룹 계열사들(이하 “○○그룹)은 ○○㈜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따라
- 채권단에 예상되는 손실의 보상을 위해 0000.0.0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함
|
- ○○그룹 회장 회장은 채권단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주식 000만주를 무상으로 증여하고, ○○계열사는 ☆☆주식을 0000.00.00까지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채권단에 지급하되, 처분대금이 0조 0,000억원에 부족할 경우 추가로 ☆☆주식 00만주를 증여한다. - ○○계열사는 추가 출연하는 ☆☆주식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채권단에 대한 자본출자 또는 채권단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매입방법으로 손실의 보전에 갈음한다. - ○○계열사들은 위의 의무를 2000.12.31까지 불이행시 연대하여 채권단에 0조 0,000억원 중 부족분에 대하여 그 이행일까지 ●●은행 은행계정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한다. - 채권단은 ○○계열사들에게 교부받은 ☆☆주식의 처분을 위임하고 독점적, 배타적 처분권한을 수여한다. |
○ ○○그룹은 합의서에 따라 채권단에 ☆☆주식 000만주를 증여하였으나, ☆☆주식의 상장보류 등으로 인하여 동 주식을 0000.00.00.까지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 채권단은 ○○그룹을 상대로 기본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은 0000.0.00. 서울고등법원 제2심 판결에 따라 연 5%를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이자 0,000억원을 수취한 후 동 수취금액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 과세관청은 2014년에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 지연이자를 위약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은 0000.0.00.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000백만원의 지연이자를 수취하여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음
* 5%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연이자를 산출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사 법정이율인 6%를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산출하도록 하여 1%에 대한 추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 자문대상법인은 2011 및 2015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쟁점 지연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1998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하고 000억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0000.0.00. 제기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9.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64[법령해석과-24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