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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명도소송 변호사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면-2016-부가-4950[부가가치세과-2182]  ·  2016.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 목적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부동산임대업 #명도소송 #변호사비용 #소유권확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950[부가가치세과-2182]  ·  2016.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950[부가가치세과-2182], 2016-10-23
  •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소송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는 공제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임야 소송비용 등)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도 이전 해석(부가가치세과-1354, 2010.10.13)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대 부동산의 명도 및 소유권 확보와 같은 사업 운영을 위한 소송비용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면세사업 등 특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과-1354, 2010.10.13 유권해석: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예: 임야 처분 소송비용)은 공제 불가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자가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 목적물의 명도 등 사업 관련 소송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4950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근거합니다.
2. 사업자가 명도소송 변호사비의 부가가치세를 부가세에서 공제받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소송비용이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가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용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확보 소송비용 부가세 공제를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답변
명도 등 실제 임대사업 목적으로 발생한 소송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소송 관련 자료 및 사업 관련성을 통해 직접 사업 목적임을 확인하여야 함을 국세청 해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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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인 해당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인 해당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상가를 2015.6월 父로부터 증여받아 2015.7월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15.12월 계모로부터 소유권을 무단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됨

- 2016.2월 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 대응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임

2. 질의내용

○ 임대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과-1354, 2010.10.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친회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유만 하고 있던 임야를 처분함에 있어서, 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0. 23. 서면-2016-부가-4950[부가가치세과-2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