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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피상속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하여 해당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업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동 부동산임대용 자산을 상속받음
2. 질의내용
1)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상속인이 승계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시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2)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의 기존의 타사업장(타업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④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⑥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⑦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③ 사업자가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 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① 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을 말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6. 삭제
⑤ 사업자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내용연수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 2014.01.23.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967, 1996.10.24.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취득세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6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 소득46011-3051, 1997.11.27.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하고 신축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과세가액에 증여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배우자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5, 2007.11.16.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소득-3743[소득세과-2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