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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3.5.6. 개업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 임야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생산·판매하고 있고 있으며, 소유임야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업외소득으로써 법인세를 면제(조합원 1인당 1,200만원)하여 주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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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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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2백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 고정자산처분익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640, 2015.11.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2011전1299 , 2011.10.24 ,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양도차익을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196, 2010.03.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18, 2006.03.17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 수입,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농림부 검토의견(경영인력과-665, 2006.3.8.)을 참고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6. 04. 19. 서면-2015-법인-2383[법인세과-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