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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대금채권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제출 요건

조세법령운용과-173  ·  2016.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 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 대금 지급 시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채권 양수인은 지급 시점에 본인 및 원래 계약자의 납세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당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채권 #물품대금 #채권양도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73  ·  2016. 04. 0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73(2016.04.05.)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 상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채권이 양도되어 원래 계약자가 아닌 새로운 채권자(양수인)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같은 기준은 채권양도 사실이 있고, 대금 지급을 청구할 때 항상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침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정부 관리기관의 범위 명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채권 양수인은 대금 지급 시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국가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 받았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은 누가 해야 할까요?
답변
채권을 양수한 경우 대금 지급 시 양수인과 양도인 두 사람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근거하여 채권 양수 및 지급 시에는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양도된 물품대금채권 지급 시 납세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수인 또는 양도인 중 한 명이라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가 등은 대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납세증명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금 지급 의무 미이행 사유가 됩니다.
3. 정부 관리기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는 정부 관리기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지급기관도 포함합니다.
근거
정부 관리기관의 범위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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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재급받는 시점에는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4. 05. 조세법령운용과-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