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면서 현물출자한 공장을 매각한 경우 조특법 §32⑤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운영하였으며,2014.4.1. (주)00(쟁점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을 쟁점법인으로 전환함
- 신청인은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음
○쟁점법인은 사업의 확장을 위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기존공장을 매각함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현물출자 받은 공장을 매각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④ (생략)
⑤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⑤ (생략)
⑥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전환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전환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11. 2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5[법령해석과-34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면서 현물출자한 공장을 매각한 경우 조특법 §32⑤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운영하였으며,2014.4.1. (주)00(쟁점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을 쟁점법인으로 전환함
- 신청인은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음
○쟁점법인은 사업의 확장을 위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기존공장을 매각함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현물출자 받은 공장을 매각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④ (생략)
⑤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⑤ (생략)
⑥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전환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전환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11. 2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5[법령해석과-34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