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하여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하여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갑법인)은 ’98년 설립되어 신약개발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일본법인(A법인)이 갑법인의 주식100%(25만주, 액면자본금 12.5억원)를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은 ’10사업연도에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 10만주를 18.5억원(자본금 0.5억 +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에 취득하고
-갑법인은 ’11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을 결손금에 보전함
2. 질의내용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절에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나. 가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나.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다. 그 외국법인과 나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2. 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차입한 금액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등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뺀 금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이라 한다)
|
자본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
2. 총 납입자본금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비율"이라 한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에 제46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의 납입자본금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123[법령해석과-2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하여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하여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갑법인)은 ’98년 설립되어 신약개발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일본법인(A법인)이 갑법인의 주식100%(25만주, 액면자본금 12.5억원)를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은 ’10사업연도에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 10만주를 18.5억원(자본금 0.5억 +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에 취득하고
-갑법인은 ’11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을 결손금에 보전함
2. 질의내용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절에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나. 가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나.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다. 그 외국법인과 나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2. 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차입한 금액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등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뺀 금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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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
2. 총 납입자본금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비율"이라 한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에 제46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의 납입자본금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123[법령해석과-2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