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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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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의 유지 ·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맨홀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열수송관의 유지 ․ 관리 등을 위해 열수송관에 설치한 맨홀의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04. 법인세제과-119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