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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실비 상담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규부가2014-68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 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상담용역을 실비로 제공할 때 이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상담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담료가 인건비·재료비 등 분명한 실비에 미치지 못하며, 해당 용역이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면제 #상담용역 #고유목적사업 #실비 #상담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68  ·  2014. 03. 07.

  • 국세청 법규부가2014-68(2014.03.0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놀이상담 등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가 상담연구원 인건비·놀이 재료비 등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단법인 인간복지발달연구소는 보건복지부장관 인가를 받은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으로, 상담수수료가 실비에 미달하여 기타수입(회비 등)으로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음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면세 적용 전제 조건은 '주무관청 인가', '고유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공급', '상담수수료가 실비 이하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 목적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인가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급부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적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 범위 및 공익사업 요건 명시
사례 Q&A
1. 비영리 사단법인 상담수수료 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무관청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실비 이하로 제공하는 상담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시행령 제45조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2. 실비란 무엇이며 상담료가 인건비보다 낮으면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상담료가 상담연구원 인건비·재료비 등 실비에 미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봅니다.
근거
실비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해석되며, 상담료가 인건비 등보다 적은 경우 국세청 회신과 법령에 따라 면세가 인정됩니다.
3. 비영리법인 상담비용이 실비 초과 시 면세가 불가한가요?
답변
상담비용이 실비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실비 이하로 공급해야 면세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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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인간발달복지연구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놀이상담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상담수수료가 상담연구원의 인건비, 놀이를 위한 재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사단법인 인간복지발달연구소는 생애발달 주기 및 발달 영역별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시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동 연구소는 피상담자의 경제상황과 상담의 형태에 따라 책정된 상담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상담연구원에 대하여는 정해진 상담사업비(보수 성격)를 지급하고 있음

  - 상담 1회당 지급하는 사업비가 피상담자로부터 받는 상담수수료보다 많으므로 그 부족액은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등 동 연구소의 다른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 동 연구소의 2013년 하반기 상담수수료 수입은 76,334천원으로 자체 지원금 822천원을 더하여 연구원에게 77,156천원을 지급하고 상담관련 놀이 재료비 등으로 4,252천원을 지출함

2. 질의내용

○ 사단법인 인간복지발달연구소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상담료를 받는 경우 그 상담료가 상담직원의 인건비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익단체의 실비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운영사업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14. 03. 07. 법규부가201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