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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보강공사비의 자본적·수익적 지출 판단 기준

법규법인2014-286  ·  2014.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폭설·강풍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목적의 건축물 보강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이 되는지, 수익적 지출이 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건축물 기둥·지붕 등 보강공사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 가치의 현실적 증가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공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보강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법인세 #자산가치 증가 #내용연수 연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286  ·  2014. 08. 25.

  • 국세청 법규법인2014-286(2014.08.25) 회신에 근거함.
  • 예상치 못한 폭설, 강풍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건축물 기둥·지붕 등에 대한 보강공사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의 가치 현실적 증가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그 보강공사가 실제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국세청은 관련 사례와 통칙에서 단순 원상회복 또는 조업상태 유지만을 위한 공사는 보통 수익적 지출로 보나, 자산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현저히 연장되는 경우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2조 등)은 자본적 지출 요건과 취득가액 가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등의 합계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가치 현실적 증가 목적의 수선비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본적 지출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건축물 지붕 및 기둥 보강공사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요건은?
답변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자산가치가 증가해야 자본적 지출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위험요인 제거 목적의 보강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공사의 구체적 실질 내용영향에 따라 사실판단이 이루어짐을 안내 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다수 사례에서 현장 실태·공사 목적·실질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노후 건물의 수선 또는 교체비용이 수익적 지출이 될 수 있는 사례는?
답변
단순히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이나 건물의 조업상태 유지 목적의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사례(법인세과-998 외)에서 내용연수 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가 없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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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예상하지 못한 폭설, 강풍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기둥 및 지붕 등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제조업 법인이 예상하지 못한 폭설, 강풍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기둥 및 지붕 등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해당 보강공사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0000(주)(이하 "회사")은 00지역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회사가 위치한 지역에 2014년 2월 경 예상치 못한 폭설, 강풍 등 기상이변으로 지붕붕괴 등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음

 ○ 회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지역의 붕괴 사고가 PEB공법 시공 건축물, 경량철골 구조 건축물 등(이하 "해당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 해당 건축물을 보유한 회사 등에 대하여 안전구조 진단(구조물 하중 조건 다각적 검토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을 권고하고

  - 관할 지방자치단체(관할구청)는 해당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

 ○ 회사는 향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2014.8월 중 공장 건축물 기둥 및 지붕 등에 철판을 보강하는 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임

   *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70억원, 보강공사 예정금액은 6.5억원임

2. 질의내용

 ○ 건축물 붕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를 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기둥, 지붕 등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 그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② 영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9호의 금액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998, 2009.9.15.

   내국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하여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신규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붕교체공사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그 공사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864, 2009.7.29.

   유료도로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유료도로의 터널 내부의 벽 및 환기구의 균열・탄산화 보수공사비와 교량의 이음장치 교체 보수공사비 등 노후화된 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임

○ 서면1팀-182, 2006.2.10.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조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 · 보수 작업 등과 같이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비용이 상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수 및 개조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서면2팀-1644, 2005.10.12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한 부대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ㆍ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바람

○ 서면2팀-620, 2004.3.29.

   보수의 목적이 본래용도의 유지로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 개량의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자산가치의 증가나 본래용도의 개량·변경효과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001, 1998.10.14.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건물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심사법인2004-0082, 2004.9.20.

   위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수선비는 공장 건물의 외벽 도장, 지붕의 수선, 유리의 삽입 및 문짝, 창문, 화장실의 세면대 등의 교체, 복구, 수리 등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어느 한 부분만 교체 보수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한 공사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명에도 건물의 신․증축 및 개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건 수선 공사 목적이 건물의 낡은 부분을 단순히 수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연수와 자산가치를 현저히 증대시키는 전반적인 개․보수공사라고 보여 지므로 수익적지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중략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수선비는 노후화된 건물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여 그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고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4. 08. 25. 법규법인2014-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