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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업종변경 시 사업 폐지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097[법규과-1939]  ·  202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후 사후관리기간 중, 승계받은 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사업 폐지로 보지 않으므로 이월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업종변경 #이월과세 #사업폐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5097[법규과-1939]  ·  2022. 06. 29.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5097[법규과-1939] (2022-06-29)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동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의 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법 제32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전환 후 해당 법인이 종전 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사후관리상 사업 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 업종 변경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조 제5항 각호의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회신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령 및 관련 시행령 기준에 따라 해석된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설립법인이 5년 이내 사업 폐지 등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조세특례를 제한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사업용고정자산 2분의 1 이상 처분 또는 사업 미사용시 사업 폐지로 간주, 예외 규정 병기
사례 Q&A
1. 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꾸면 이월과세 적용이 취소되나요?
답변
법인전환 이후 종전 사업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업종으로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전환 후 임대업으로 변경 시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면 사업 폐지로 취급하지 않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법인 설립 후 업종변경은 사업폐지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비성서비스업으로의 변경이 아닌 한, 사업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2-06-29 회신에서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업종변경은 제32조제5항제1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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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7.7.1. 甲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LPG충전소를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으로 함

  * 2017.6.30. 甲이 운영하던 LPG충전소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 폐업

○ ’17.11.2. ㈜△△ 법인 설립 등기일

  * 주업종 : 도소매업

 * 당해 LPG충전소를 포함한 부동산일체를 현물출자한다는 정관을 작성하는 등 회사설립과정을 거쳐 주식회사 설립 등기 경료

○ ’17.12.29.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일

○ ’22.5.1. 부동산입대업으로 업종 추가 또는 변경

 * 타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 임대 예정

2. 질의내용

○질의1)조특법§3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시 사후관리 기산일이 실제 사업개시일인지, 법인 설립등기일인지 여부

○질의2) LPG 충전사업(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이월과세 적용받은 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6. 29. 서면-2021-법규재산-5097[법규과-1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