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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임직원 자녀 지정 기부금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규과-821  ·  2013.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회사 임직원의 자녀를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기부하는 경우, 이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임직원 자녀를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특정 수혜자를 지정하면 공익성에 반한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임직원 자녀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 #법정기부금 #기부금 세제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821  ·  2013. 07. 17.

  • 국세청 법규과-821(2013.07.17) 회신에 따르면,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특정·지정하여 사립학교에 장학금 성격으로 지출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에의 장학금 기부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나, 이는 특정인 지정 없이 공익적으로 지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혜자를 지정·특정한 장학금은 공익성이 결여되므로, 기부금 세제상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이 확인됩니다.
  •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산입 한도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 등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의 취지는 공익성을 전제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특정인의 지정, 추천 등 없을 것(추천은 학교장 등 공적 절차만 허용)
  • 법정기부금은 특정한 수혜자를 위한 기부가 아닌 공익성을 요건으로 함
사례 Q&A
1. 사립학교에 임직원 자녀를 지정해 장학금 기부 시 법정기부금 인정되나요?
답변
임직원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하여 사립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821 회신은 특정인을 지정한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2. 사립학교 기부 시 수혜자 지정 없이 기부해야 법정기부금 인정되나요?
답변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익 목적으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기본 요건은 공익성이며, 특정 수혜자 지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특정 직원 자녀만을 위한 장학기부 시 세제상 불이익 있나요?
답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법령에 의해 지정 기부는 법정기부금 한도 적용을 받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공제 제한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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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제4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회사임직원의 자녀를 장학금의 수혜자로 지정한 기부금을 지출하면서 법정기부금으로 법인세 신고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사립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해당 장학금의 수혜자를 회사임직원의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자. ⁠(생략)

  5.∼7. ⁠(생략)

 ③∼④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아. ⁠(생략)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다. ⁠(생략)

  3.∼6. ⁠(생략)

 ②∼⑪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7. 17. 법규과-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