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데, 쟁점화장품이 방향용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것임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향이 짙고 그 향이 상당시간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 방향용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화장품을 수입한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 신청인은 향수제품과 유사하게 짙은 향내가 나며, 인체에 발랐을 때 5∼6시간동안 향이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하 “쟁점화장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음
- 쟁점 화장품의 외관에는 ‘Perfumed Deodorant’ 또는 ‘Deodorant’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 신청인은 쟁점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콜롱(Cologne : 향수의 한 종류)’으로 신고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오고 있음
2. 질의내용
○ 향이 짙고 그 향이 상당시간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로 한다.
|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
|
|
구분 |
과세물품 |
|
2. 법 제1조제2항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물품 |
가. 녹용 및 로열젤리(녹용 또는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체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천연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방향용 화장품 향수, 코롱(Cologne), 가루향, 향낭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 유형 |
|
1.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마. 방향용 제품류 1) 향수 2) 분말향 3) 향낭(香囊) 4) 콜롱(cologne) 5)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타. 체취 방지용 제품류 1) 데오도런트 2)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