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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지속되는 체취방지 화장품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600  ·  2013.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향이 짙고 오랜 시간 지속되며 체취방지 기능이 있는 화장품이 개별소비세법상 방향용 화장품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방향용 화장품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이 오래 지속되고 체취방지 기능을 가지는 화장품이 방향용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향용 화장품 #개별소비세 #체취방지용 #데오드란트 #향수 #콜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00  ·  2013.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600(2013.05.28)
  • 방향용 화장품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 향이 강하고 오랜 시간 지속되며 체취방지 기능을 갖춘 화장품이 방향용 화장품에 해당하는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무상 화장품 유형 구분(Perfumed Deodorant, Deodorant 표기 등)은 제품 외관과 규정에 따라 종합 판정됩니다.
  • 분류 관련 추가 판단이 필요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방향용 화장품은 물품가격의 7%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 개별소비세법 제1조 6항 및 8항: 과세물품의 세목·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판정은 명칭과 무관하게 형태·용도·성질 등 주요 특성으로 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 향수, 코롱(Cologne), 향낭 등은 방향용 화장품 해당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방향용 제품류와 체취방지용 제품류 등 화장품 유형 구분
사례 Q&A
1. 데오드란트와 향수의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데오드란트(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향수 등 방향용 화장품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및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2. Perfumed Deodorant가 개별소비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향이 오래 지속되어 방향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면 개별소비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품목 분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3.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제품 명칭이 중요한가요?
답변
제품 명칭이 아니라 실제 용도, 성질, 특성이 판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8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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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데, 쟁점화장품이 방향용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향이 짙고 그 향이 상당시간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 방향용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화장품을 수입한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 신청인은 향수제품과 유사하게 짙은 향내가 나며, 인체에 발랐을 때 5∼6시간동안 향이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하 ⁠“쟁점화장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음

- 쟁점 화장품의 외관에는 ⁠‘Perfumed Deodorant’ 또는 ⁠‘Deodorant’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 신청인은 쟁점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콜롱(Cologne : 향수의 한 종류)’으로 신고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오고 있음

2. 질의내용

○ 향이 짙고 그 향이 상당시간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2. 법 제1조제2항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물품

가. 녹용 및 로열젤리(녹용 또는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체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천연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방향용 화장품

   향수, 코롱(Cologne), 가루향, 향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 유형

1.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마. 방향용 제품류

  1) 향수

  2) 분말향

  3) 향낭(香囊)

  4) 콜롱(cologne)

  5)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타. 체취 방지용 제품류

  1) 데오도런트

  2)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출처 : 국세청 2013. 05. 28. 서면법규과-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