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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기존해석사례 조세46019-244, 2000.10.19를 참고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고
의경우 기존해석사례 조세46019-244, 2000.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46019-244, 2000.10.19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관련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甲은 배우자 乙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하였고, 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억 3천만원을 대출받음
○상속세에 대해선 토지를 담보로 5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일부인 2000만원은 납부
○이후 금융기관에서 임의경매를 신청 경매를 진행중
○곧 연부연납이 풀리면 세무서에서 체납된 상속세 8,200만원을 경매중인 법원에 교부신청 할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甲과 乙이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한 뒤 乙은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토지에 대한 甲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1년 6월 가등기를 경료함(채무변제를 못하면 乙이 본등기를 하기로 함)
○ 甲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입하지 못하자 2011년 10월 세무서에서 甲의 지분을 압류함
나. 질의요지
상속세와 토지를 담보로 한 채권의 우선순위
가등기 후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본등기 경료시 소멸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18…1 【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 ① 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액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 조세46019-244, 2000.10.19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관련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 대법원 96다55204, 1997.05.09.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의 경우에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인 이른바 당해세에 한하여 저당권의 설정 이후에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설정일이 이 규정 소정의 법정기일 이전인 때에는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발생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190 판결, 1976. 10. 26. 선고 76다1091 판결 등 참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징세46101-402, 2000.03.15
[ 제 목 ]
법정기일전 설정된 담보가등기와 압류의 효력
[ 요 지 ]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유효함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질 의]
1. 사실관계
가. 1992. 8. 10 서울시 소재 ' 갑'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해 (주)XX상호신용금고에서 제1순위로 근저당 설정
(채권액 8천만원, 채권최고액 1억 7천5백만원)
나. 1993. 11. 30 ' 갑' 의 위 부동산에 대해 ' 을' 은 실제는 ' 갑' 에 대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경료
(담보채권액 원금 1억5천만원 및 이자)
다. 1998. 7. 15 ' 갑' 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미상환에 따라 ' 을' 은 ' 갑' 과 위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 중 원금 1억5천만원과 장기미수령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차액은 정산키로 함
(잔금 7천5백만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담보권설정자인 (주)XX상호신용금고의 채무액 8천만원과 상계 청산키로 함)
라. 1998. 9. 25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 갑' 의 국세 체납으로 동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세무서장은 압류 등기
(' 갑' 은 법정기일이 1998. 8. 5인 당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2억원을 체납)
마. 1998. 11. 24 ' 을' 은 위 1993. 11. 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고 가등기권설정자인 원소유자 ' 갑' 과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을 완료
2. 상황분석
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권이 설정된 재산이 등기명의자인 채무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후에 채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과 함께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을 완료함으로써, 동 재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 체납처분 절차의 집행에 따라 압류된 재산가액 상당액 또한 우선순위 관계에서 선순위에 있는 체납처분비 및 법정기일 전 담보권 설정된 피담보채권금액의 충당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동 재산에 대한 기존의 압류가 그 실익이 전혀 없는 무익한 압류에 해당되는 경우임
[질 의]
3. 질의사항
압류로 인해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납세자의 동 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 대법원 98마1333, 1998.10.07.
[1] 가등기 이후 경료된 국세압류등기의 효력
[2] 가등기 이후 국세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당해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가 등기부의 등기원인 기재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1] 국세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다.
[2] 가등기 이후 국세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태도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당해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또한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