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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모친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722  ·  2023.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남이 부친의 지분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차남이 모친으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부친이 사망하여 장남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모친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가업주식을 차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주식 증여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대주주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22  ·  2023. 05. 2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23-05-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부친 사망으로 장남이 상속세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차남이 모친(최대주주)의 지분을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은 사업 승계와 관련하여 최초 상속 또는 1차 증여가 기준이나, 본 사례처럼 상속공제와 별개로 이루어진 증여에는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세법상 가업승계 관련 각 요건(최대주주 여부, 직접경영, 사전 종사 등)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 실무상 동일한 상황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유사 판례 및 유권해석을 반드시 사전 검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규정으로, 10년 이상 경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상속 시 상속재산가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으로, 최대주주인 부모가 가업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 시 일정 요건 하에 증여세 부담 완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업상속 및 주식·지분 승계 관련 추가 요건과 절차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모친이 주식을 차남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이후 모친이 차남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23-05-25)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해석에 따름.
2. 가업승계시 중복으로 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가업주식에 대해 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와 관련 유권해석에 의해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차남이 사전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증여세 특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전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시행령에 따라 직접종사 등 요건 불충족 시 특례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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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 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친의 사망으로 장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차남이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모친으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父母가 비상장 중소기업을 19xx년 창업한 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 父는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母는 10년 이상 사내이사로 지분 40% 보유하고 있음

 ○ 2022년 x월 x일 父(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장남과 차남이 각자 대표이사를 등재하여 재직 중에 있으며,

  - 장남이 부친 지분 50% 승계 받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22년 x월말 상속세 신고

  - 차남은 군 복무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요건을 충족되지 못하여, 모친이 차남에게 2022년 x월 x일 사전 증여하였음

2. 질의내용

 ○장남이 부친 지분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차남이 모친 지분을 증여 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25. 재산세제과-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