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2018년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불인정 요건

서면-2022-부동산-5645[부동산납세과-357]  ·  2023.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4월 3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된 단기민간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록기한 #2018년 4월 3일 #상속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5645[부동산납세과-357]  ·  2023. 02. 06.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5645[부동산납세과-357](2023.02.06) 회신에 따름
  • 2018년 4월 2일까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된 단기민간임대주택(구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2조제6호 해당)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합산배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기준에 따라 상속받아 계속 임대한 주택이라도 2018년 4월 3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시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일정 조건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 제외 대상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2018년 3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마친 민간매입임대주택만 합산배제 대상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단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해당하지 않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구법) 제2조제6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4년 이상 임대 요건
  • 국세기본법 제5조: 신고 등의 법정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까지 인정
사례 Q&A
1. 2018년 4월 3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되나요?
답변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5645 회신에 따라 2018년 4월 2일까지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임대주택만 합산배제됩니다.
2.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도 등록일이 2018년 4월 3일 이후인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조문,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3.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록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2018년 4월 2일까지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임대주택만이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 특례와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라 2018년 3월 31일(토요일) 기한은 4월 2일(월요일)까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2),(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주택과 임대주택(상속 취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 임대주택은 피상속인(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18.12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던 중 신청인이 ’19.6월 상속받아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다가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22.12월 자동말소됨

 -’22년 귀속분 종부세 고지받았으나 위 상속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18.12월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한 경우 종부령 §3①(2)․(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임대의무기간 연장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연장 및 제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서면-2021-법규재산-2109, 2022.5.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6. 서면-2022-부동산-5645[부동산납세과-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