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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명의와 실제 소유자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944[상속증여세과-459]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분양대금은 어머니가 지급하고 이후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S요약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이지만, 자녀 명의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한 뒤 소유권이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에게 이전되었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취득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아파트분양권 #증여세 #실질소유자 #명의신탁 #국세청 #아파트소유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944[상속증여세과-459]  ·  2019. 05. 28.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944[상속증여세과-459](2019.5.28.)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실제 소유자 및 취득과정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을 전제합니다.
  •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이고, 분양대금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되었으며, 이후 아파트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서면4팀-1168(2006.4.28.) 등 관련 해석사례에서도 실질적 권리 귀속자를 중심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며, 단순 명의신탁이 증여로 보이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즉, 소유권의 실질 귀속이 분양대금 납부자와 동일하면 명의는 과세여부 결정에 본질적 영향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계약 체결 경위, 자금 출처 등)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등에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증여세 과세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합산으로 평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불입한 금액에 채권매각차손을 포함함
사례 Q&A
1. 아파트 분양권 자녀 명의 계약 후 어머니가 금전 지급 시 증여세 부과되나?
답변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소유자이고 분양대금도 어머니가 부담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944 회신 및 관련 해석사례에서 분양대금 실제 납부자와 귀속자가 동일하면 증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아파트 분양권 명의신탁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변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명의신탁)는 실질적 소유자가 변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서면4팀-1168(2006.4.28.)의 해석에 따라 실질 매수자·자금 출처가 중요하며, 명의만 빌렸을 때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불입금액과 평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재산세과-1515(2009.7.23.) 사례에서 불입금액 + 프리미엄 평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위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4팀-1168(2006.4.28.) 및 재산세과-1515(2009.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5년 2월 질의인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

 ○'17년 1월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금액 약 2억원을 수표로 받아 질의인 계좌에 보관하던 중 '17년 2월에 분양권 중도금으로 사용

 ○'17년 3월 배우자가 분양권을 질의인에게 1/2 증여

 ○'17년 4월 잔금 1억은 질의인이 납부함

2. 질의내용

 ○ ⁠(질의1) 배우자의 분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 ⁠(질의2) 질의인의 분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서면4팀-1168, 2006.4.28.

 부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분양권을 남편의 소유로 명의 변경한 경우에는 부인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남편은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단순히 부인명의로 했다가 중도금을 납부한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아파트분양권의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1515, 2009.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9-상속증여-0944[상속증여세과-4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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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명의와 실제 소유자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944[상속증여세과-459]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분양대금은 어머니가 지급하고 이후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S요약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이지만, 자녀 명의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한 뒤 소유권이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에게 이전되었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취득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아파트분양권 #증여세 #실질소유자 #명의신탁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944[상속증여세과-459]  ·  2019. 05. 28.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944[상속증여세과-459](2019.5.28.)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실제 소유자 및 취득과정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을 전제합니다.
  •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이고, 분양대금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되었으며, 이후 아파트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서면4팀-1168(2006.4.28.) 등 관련 해석사례에서도 실질적 권리 귀속자를 중심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며, 단순 명의신탁이 증여로 보이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즉, 소유권의 실질 귀속이 분양대금 납부자와 동일하면 명의는 과세여부 결정에 본질적 영향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계약 체결 경위, 자금 출처 등)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등에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증여세 과세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합산으로 평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불입한 금액에 채권매각차손을 포함함
사례 Q&A
1. 아파트 분양권 자녀 명의 계약 후 어머니가 금전 지급 시 증여세 부과되나?
답변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소유자이고 분양대금도 어머니가 부담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944 회신 및 관련 해석사례에서 분양대금 실제 납부자와 귀속자가 동일하면 증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아파트 분양권 명의신탁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변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명의신탁)는 실질적 소유자가 변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서면4팀-1168(2006.4.28.)의 해석에 따라 실질 매수자·자금 출처가 중요하며, 명의만 빌렸을 때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불입금액과 평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재산세과-1515(2009.7.23.) 사례에서 불입금액 + 프리미엄 평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위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4팀-1168(2006.4.28.) 및 재산세과-1515(2009.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5년 2월 질의인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

 ○'17년 1월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금액 약 2억원을 수표로 받아 질의인 계좌에 보관하던 중 '17년 2월에 분양권 중도금으로 사용

 ○'17년 3월 배우자가 분양권을 질의인에게 1/2 증여

 ○'17년 4월 잔금 1억은 질의인이 납부함

2. 질의내용

 ○ ⁠(질의1) 배우자의 분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 ⁠(질의2) 질의인의 분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서면4팀-1168, 2006.4.28.

 부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분양권을 남편의 소유로 명의 변경한 경우에는 부인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남편은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단순히 부인명의로 했다가 중도금을 납부한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아파트분양권의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1515, 2009.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9-상속증여-0944[상속증여세과-4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