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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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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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해당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부여(부동산임대)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의료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시설물을 공급받고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3. 사업자로부터 시설물의 임대 및 유지‧보수 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신청법인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법인으로 과‧면세 겸영사업자임
○ 신청법인은 외래공간 및 진료지원시설, 편의시설(식당, 주차장 등)을 확충하기 위한 대규모 시설 증대를 결정하고
- 2009.0.00. 「PPPP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함
○ 이후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AAAAA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와 신청법인은 2016.0.0. 「PPPP병원 첨단외래센터(이하 “본건 시설”) BTL(준용) 사업 본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바
- 실시협약에 따르면 본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준용한 것으로서
- 본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신청법인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관리운영권이 부여되면 사업시행자는 본건 시설을 신청법인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게 됨
○본건 시설은 2018.00.00. 사용승인 되어 신청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가 이행되었고
- 2018.00.00. 신청법인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부에 사업시행자를 등록권리자로 하여 본건 시설의 관리운영권이 설정되었음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BTL 방식을 준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그 소유권을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해당 시설을 의료법인에 임대하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1. 시설물의 공급과 관리운영권의 부여가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의료법인이 시설물의 소유권을 받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3. 의료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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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 공통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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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출처 : 국세청 2019. 02. 2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8[법령해석과-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