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하나의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에서 본점의 지침에 따라 인사․재무․세무관련 업무는 은행지점, 법무관련 업무는 증권지점이 운영하면서 해당 업무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상기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OOOO OO지점의 본점은 OOOO에서 은행업과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고
-은행지점(이하 “A지점”)은 외국법인의 지점으로서 1991년에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6년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 증권지점(이하 “B지점”)을 설립하여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음
○A지점과 B지점은 모두 그 본점이 동일하여 국내 법원의 상업등기소에는 하나의 영업소로 등록되어 하나의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은 지점별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 신고 시 하나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서 두 지점의 재무상태와 손익을 통합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A지점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A지점과 B지점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통된 업무 중 인사, 재무, 세무신고 관련 업무는 A지점에서, 법무 관련 업무는 B지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점이 다른 지점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A지점은 은행법 및 은행 감독규정에 따라, B지점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에 따라 각각의 지점이 하나의 독립된 회계의 단위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각각의 감독당국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지점간 업무 위·수탁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 지점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업무 수행 지점은 수입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하나의 영업소로서 은행지점과 증권지점 각각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 시, 지점간 업무위탁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
과 세 표 준 |
세율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중략)... |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5의3. 삭제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
10.「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교육세법 제6조【납세지】
①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하 "연결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7.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041[법령해석과-7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하나의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에서 본점의 지침에 따라 인사․재무․세무관련 업무는 은행지점, 법무관련 업무는 증권지점이 운영하면서 해당 업무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상기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OOOO OO지점의 본점은 OOOO에서 은행업과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고
-은행지점(이하 “A지점”)은 외국법인의 지점으로서 1991년에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6년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 증권지점(이하 “B지점”)을 설립하여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음
○A지점과 B지점은 모두 그 본점이 동일하여 국내 법원의 상업등기소에는 하나의 영업소로 등록되어 하나의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은 지점별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 신고 시 하나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서 두 지점의 재무상태와 손익을 통합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A지점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A지점과 B지점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통된 업무 중 인사, 재무, 세무신고 관련 업무는 A지점에서, 법무 관련 업무는 B지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점이 다른 지점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A지점은 은행법 및 은행 감독규정에 따라, B지점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에 따라 각각의 지점이 하나의 독립된 회계의 단위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각각의 감독당국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지점간 업무 위·수탁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 지점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업무 수행 지점은 수입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하나의 영업소로서 은행지점과 증권지점 각각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 시, 지점간 업무위탁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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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
과 세 표 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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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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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5의3. 삭제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
10.「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교육세법 제6조【납세지】
①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하 "연결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7.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041[법령해석과-7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