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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

서면-2022-상속증여-3826[상속증여세과-0645]  ·  2022.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일정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조합원 권리가액, 추가 불입금액,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평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평가방법 #프리미엄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3826[상속증여세과-0645]  ·  2022. 11. 08.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3826[상속증여세과-0645](2022-11-08) 및 '재산세과-202(2012.5.24.)'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회신된 내용입니다.
  • 조합원입주권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에 조합원 권리가액(관리처분계획 기준), 추가로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등, 그리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의 합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프리미엄이란 해당 입주권에 대해 실제 불특정 다수인간 거래 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거래상황 및 가격 변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5조, 시행령 제51조 등) 및 해석례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현재 사례처럼 추가 불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가액과 해당 시점의 프리미엄<만>을 합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성질·거래상황 등 고려해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조합원입주권은 조합원 권리가액, 불입금, 프리미엄 합계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관리처분계획 기준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 공식 제시
사례 Q&A
1.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증여 시 증여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 추가 불입금,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과 국세청 해석사례(재산세과-202)에 근거합니다.
2. 입주권을 증여할 때 프리미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프리미엄은 입주권의 통상거래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실제 거래사례 및 가격 변동 등 구체적 사실 확인을 통해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국세청 해석에 의해 프리미엄은 거래상황을 반영해 평가함을 명시합니다.
3. 추가 불입금이 없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증여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추가 불입금이 없는 경우 조합원 권리가액과 프리미엄만 합산해 증여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3826 답변에 따라 추가 불입금이 없으면 권리가액, 프리미엄만 합산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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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 및 추가 불입금액,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계산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2(2012.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아파트(상가) 재건축사업 일정

    · ’18.7.5.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 ’22.1.20. 사업시행변경인가 승인

 ○ 향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공사착수 및 준공(예정공정표상 ’15.12월) 등으로 아직까지 착공도 안된 상태이며, 준공 시까지는 3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상태임

 ○ 현재 관리처분권리가액 외에 추가불입금 없음

2. 질의내용

 ○ 해당 조합원입주권 일정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산액–총소요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02, 2012.5.24.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종전주택(해운대구 우동 △△△번지 파크맨션 405호)를 멸실한 후 재개발주택 조합원으로서 공급받은 재개발아파트의 총분양금액 475,250천원으로 종전주택 권리가액 237,197천원을 공제하여 추가부담금은 238,053천원임

   - 추가부담금 중 계약금부터 4차까지 119,026천원을 부담한 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경우로서 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갑설) 증여당시 지방세 과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재개발주택 조합원 공급계약서상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에서 추가부담금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8. 서면-2022-상속증여-3826[상속증여세과-0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