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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으나,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서면4팀-1635, 2005.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장된 A법인의 주식을 父 000주, 母 000주, 子 000주 보유하고 있음
○ 母는 20**년에 사망하였으며, A법인의 주식은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평가시 30% 할증평가 대상임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의 30% 할증가액 00원
*상속세 예상세액 00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처분이 제한된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 母는 A법인 주식외에 다른 상속재산은 없는 상태이고, 상속세 신고시점에 A법인의 주식은 00원으로 하락하여 상속주식 전부를 매각하여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질의 1)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지 (A법인의 자산처분 등 급격한 경영상의 변동은 없었음)
(질의 2) 물납시, 母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으로만 물납이 가능한지(父 및 子가 보유하고 있던 동일한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질의 3) 상속재산을 모두 매각하여도 상속세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생략)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이하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4팀-1635, 2005.09.09.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2. 01. 서면-2017-상속증여-0043[상속증여세과-1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