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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 캔 용기 외주 위탁과 주류면허 취소 사유

서면-2019-소비-0916[소비세과-611]  ·  2019.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캔 용기주입시설이 없어 외주 용역을 통해 캔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주세법 제1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주류의 용기주입이 제조행위에 해당되어, 용기주입을 외주로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면허 없는 자가 제조행위를 하게 되어 주류 제조면허 대여로 간주,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소규모맥주 #주류제조면허 #용기주입 #캔맥주 #면허취소 #주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비-0916[소비세과-611]  ·  2019. 04. 16.

  • 국세청 서면-2019-소비-0916[소비세과-611](2019.04.16) 회신에 따르면,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캔 용기주입시설이 없어 외부의 캔 용기주입 업체에 제조과정 일환인 용기주입을 위탁하는 경우가 주세법 제13조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주류의 용기주입 자체가 제조행위로 간주되며, 용기주입을 무면허자에게 위탁하면 무면허 제조행위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제조과정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면 실질적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세법 제13조 제13호(면허 대여)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 설사 동업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면허 대여로 보며, 면허 취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소비46420-431, 1999.08.26)도 유사 판시 취지로, 제3자의 무면허 제조행위 및 면허취소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제조장마다 시설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하며, 용기주입도 주류 제조로 본다.
  • 주세법 제13조: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함.
  • 주세법 기본통칙 13…0…50: 제조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임대하여 제3자가 제조 또는 동업경영을 하면 면허 취소 및 무면허 행위로 본다.
  • 소비46420-431, 1999.08.26. 유권해석: 사실상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임대하여 그 제3자가 제조행위를 하면 면허취소와 무면허행위 성립함.
사례 Q&A
1.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캔 용기주입을 외부에 맡길 수 있나요?
답변
주류의 용기주입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무면허 제조행위 및 면허대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용기주입도 제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외부 위탁 시 주류 제조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주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맡겼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류 제조면허 대여로 인정되어 면허취소무면허 제조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세법 제1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타인 위탁은 면허대여 및 무면허제조에 해당합니다.
3. 맥주 제조자가 일부 제조과정을 외주로 주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맥주 용기주입과 같은 제조과정 일부분도 외주로 위탁하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세법 및 유권해석에서 제조과정 일부 위탁은 면허대여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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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류의 용기주입은 제조과정의 한 부분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주세법 제13조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주류의 용기주입은 그 자체만으로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허 없는 자가 주류의 용기주입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제조행위에 해당하며, 제조과정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생산되는 제품의 제조원가 및 판매수익을 수탁자와 사실상 공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설사 이를 동업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부여된 주류면허를 대여한 행위로 보아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규모맥주 제조면허를 가진 자가 맥주의 병 용기 시설은 구비하고 있으나, 캔 용기주입 시설이 없음

2. 질의내용

○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캔 용기주입시설을 보유한 업체에 외주 용역을 주어 주류를 제조하는 것이 주세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주세법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12. ⁠(생략)

   13.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4. 타인과 동업(同業) 경영을 한 경우

주세법 기본통칙 13…0…50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 임차 또는 동업경영한 제3자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소비46420-431, 1999.08.26.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제3자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행위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4. 16. 서면-2019-소비-0916[소비세과-6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