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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주류의 용기주입은 제조과정의 한 부분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주세법 제13조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주류의 용기주입은 그 자체만으로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허 없는 자가 주류의 용기주입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제조행위에 해당하며, 제조과정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생산되는 제품의 제조원가 및 판매수익을 수탁자와 사실상 공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설사 이를 동업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부여된 주류면허를 대여한 행위로 보아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규모맥주 제조면허를 가진 자가 맥주의 병 용기 시설은 구비하고 있으나, 캔 용기주입 시설이 없음
2. 질의내용
○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캔 용기주입시설을 보유한 업체에 외주 용역을 주어 주류를 제조하는 것이 주세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주세법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12. (생략)
13.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4. 타인과 동업(同業) 경영을 한 경우
○주세법 기본통칙 13…0…50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 임차 또는 동업경영한 제3자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소비46420-431, 1999.08.26.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제3자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행위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4. 16. 서면-2019-소비-0916[소비세과-6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