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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 이전 시 지급 성과급의 감면 대상 포함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7[법령해석과-3224]  ·  2017.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성과급이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근로를 제공한 인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등 상여금이 해당 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급여 총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성과급 #상여금 #급여총액 #이전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7[법령해석과-3224]  ·  2017. 11.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7[법령해석과-3224] (2017-11-10)
  • 국세청은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의 의미에 대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성과급 등 상여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이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급여 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여금 등 성과급의 전체 금액은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방 이전 후 근로 제공 기간에 지급된 성과급은 관련 법령상 감면세액 산정 시 급여총액에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본사 및 공장 수도권 외 이전 시 법인세 감면 규정. 급여비율에 따라 감면세액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의 법인 전체 급여 총액 대비 비율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 ‘급여’는 소득세법상 급여 및 소득을 의미함.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급여 및 상여금 등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본사 지방 이전 후 지급된 상여금이 세액감면 대상 급여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감면 대상 급여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해당 성과급이 이전후 근로제공기간 부분이면 포함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성과급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경우는?
답변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금액만 해당 급여총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과 국세청 해석 모두 이전 후 근로 기간 산정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본사 지방이전 후 세액감면 급여총액 산정 시 유의사항은?
답변
이전 후 근무기간별 급여와 상여금을 구분해 산정해야 하며, 전체 연간 급여 총액에도 같이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 근로기간별 구분 산입이 실무상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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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을 말함

회신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특정 사업연도 성과에 대한 ⁠「소득세법」제20조제1호에 따른 상여금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특정 사업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상여금 중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은 특정 사업연도의 같은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나목(이하 ⁠‘급여비율 ’)에 따른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상여금 총액은 특정 사업연도 급여비율의 ⁠‘법인 전체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2015.1.1. 당초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함

 ○자문대상법인은 2015.1.1. 본사를 지방(제주도)으로 이전하여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본사 지방이전감면 ***억원을 세액감면 신청함

 ○신청관서는 자문대상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감면에 대한 사후검증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2015.3.13. 이사회를 소집하여 2014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해 임직원에게 개인인사평가 및 조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일반성과급 ***백만원을 지급키로 승인(3.31. 지급)

  -2016.3.14 2015사연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해 임직원에게 개인인사평가 및 조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일반성과급 **원 지급

2. 질의내용

 ○자문대상법인이 2015.3.13. 2014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해 임직원에게 지급한 일반성과급 ***백만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⑧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나목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을 말하며,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0.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7[법령해석과-3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