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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간 임대차계약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324[상속증여세과-897]  ·  2020.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뒤 자녀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전세 등)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모와 자녀 간 임대차계약에서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환자금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의 거래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부모자녀 임대차 #증여세 과세 #자력 상환 추정 #특수관계인 거래 #전세보증금 반환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324[상속증여세과-897]  ·  2020.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324[상속증여세과-897](2020.12.14.)
  •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자력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취득·상환 자금의 출처가 명확히 소명되거나 소득·재산 등으로 자력 인정이 가능하면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4190)도 동일한 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로 이전된 재산 및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채무 상환 자금의 증여 추정,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자력 인정 여부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자금 출처 소명이 충분하거나 소액인 경우 증여 추정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실명확인된 계좌 보유 재산의 경우 명의자 취득으로 추정
사례 Q&A
1.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 후 전세로 재임대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은?
답변
특수관계인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의 임대차 계약 중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상환자금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서 자금의 출처가 소득·재산 등으로 명확하지 않을 때 증여로 추정함을 규정합니다.
2. 시가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임대 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모와 자녀 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의 임대차계약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무상 이전, 저가·고가 거래 시 얻은 이익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시 자녀의 자금 출처가 명확한 경우 증여 추정은?
답변
자녀의 소득, 재산 등 자금 출처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증여 추정이 배제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자금 출처 소명 시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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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4190 ⁠(2016.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해당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함

  -전세계약 완료 이후 자녀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매도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할 계획임

2. 질의내용

  -부모와 자녀 간 임대차계약시 증여세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6-상속증여-4190, 2016.07.19.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 과세함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20-상속증여-0324[상속증여세과-8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