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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으로 염지한 돼지고기 건조품 부가세 면세 가능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64[법령해석과-359]  ·  2017.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천일염으로 표면을 염지하여 건조·숙성시킨 국내산 돼지고기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내산 돼지고기(뒷다리)를 천일염(100%)으로 표면 염지 후 세척·저온건조한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3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1차 가공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지 돼지고기 #천일염 숙성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관세율표 제0203호 #관세율표 제0210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64[법령해석과-359]  ·  2017. 02. 0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64[법령해석과-359] 회신입니다.
  • 돼지고기를 천일염(100%)으로 염지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건조하여 관세율표 제0203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때 비가열·기계 건조 및 형상 변형이 없고, 원재료 성질 변화가 없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관세율표 품목 분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제 면세 적용의 실무상 중요한 선결 요건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령상 원시가공 범위 요건과 관세율표 해당 품목 분류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때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염장·건조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관세법 관세율표 기준으로 적용
  • 관세법 관세율표 제0203호·제0210호: 수육류 중 돼지고기(신선/냉장/냉동품) 및 염장·건조육 등 품목 분류
사례 Q&A
1. 염지·건조 숙성한 돼지고기도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염지·건조 등 1차 가공만 거친 돼지고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염장·건조 등)은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천일염으로 숙성한 돼지고기를 팔면 어떤 조건일 때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0203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고 1차 가공만 거쳤으며 본래 성질이 유지된다면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세율표 품목 분류부가가치세법령상 원시가공 범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돼지고기의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비가열, 기계 drying/변형 없음, 염지·건조만으로 고기의 본래 형태와 성분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기초하여, 비가열·기계적 변형 없이 1차 가공만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임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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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돼지고기를 천일염(100%)으로 염지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돼지고기(뒷다리)를 천일염(100%)으로 염지(돼지고기 표면에 천일염을 바르기)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최초 프로슈토* 제품 생산 기업으로

   * 이탈리아어에서 돼지고기 따위를 잘라놓기만 한 상태를 말하며, 핏기를 제거하기 위해 소금을 펴 바른 뒤 세척하여 공기에서 숙성시키며 훈제는 하지 않음

  - 국내산 돼지고기(뒷다리)를 통째로 입고하여, 핏기를 제거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돼지고기 표면에 국내산 천일염(100%)으로 염장(겉표면 바르기)한 후

  - 세척하여 저온저장고에 10개월 간 공기가 통하게 하는 방식으로 숙성한 돼지고기를 판매할 예정임

  ○ 국내산 돼지고기 94%, 국내산 천일염 6%가 제품의 실제 성분이며, 비가열 및 기계에 의한 건조나 형상변형이 없고, 본래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제품임

2. 질의내용

 ○ 국내산 돼지고기 표면에 국내산 천일염(100%)을 발라서 건조․ 숙성시킨 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17. 02. 0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64[법령해석과-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