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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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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를 천일염(100%)으로 염지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돼지고기(뒷다리)를 천일염(100%)으로 염지(돼지고기 표면에 천일염을 바르기)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최초 프로슈토* 제품 생산 기업으로
* 이탈리아어에서 돼지고기 따위를 잘라놓기만 한 상태를 말하며, 핏기를 제거하기 위해 소금을 펴 바른 뒤 세척하여 공기에서 숙성시키며 훈제는 하지 않음
- 국내산 돼지고기(뒷다리)를 통째로 입고하여, 핏기를 제거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돼지고기 표면에 국내산 천일염(100%)으로 염장(겉표면 바르기)한 후
- 세척하여 저온저장고에 10개월 간 공기가 통하게 하는 방식으로 숙성한 돼지고기를 판매할 예정임
○ 국내산 돼지고기 94%, 국내산 천일염 6%가 제품의 실제 성분이며, 비가열 및 기계에 의한 건조나 형상변형이 없고, 본래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제품임
2. 질의내용
○ 국내산 돼지고기 표면에 국내산 천일염(100%)을 발라서 건조․ 숙성시킨 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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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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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육류 |
0203 |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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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출처 : 국세청 2017. 02. 0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64[법령해석과-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