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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중고자동차 리스 승계 매입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여부

부가가치세과-700  ·  201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매매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리스 승계 등으로 취득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고자동차 #리스 승계 #자동차매매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00  ·  2014. 08.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00(2014.8.12.) 회신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2014.2.7.) 해석 근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승계, 완납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 2014.2.7.)와 동일하게, 잔여 리스료 및 차량 매입대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단,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예: 최초 차량 구입 시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차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 사업자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포함됨, 적용 대상 중고자동차 및 예외 요건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의 산정, 공제 관련 일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원칙적으로 자동차 구입 및 임차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단 자동차판매업 등 예외 업종에 한해 공제 허용
사례 Q&A
1. 중고차 매매상사가 리스 승계로 차량을 인수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인수했다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시행령 제110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00 회신에서 자동차판매업자의 시설대여업자 취득도 특례 적용임을 명확히 함
2. 리스 차량을 중고차로 취득할 때 어떤 요건에서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배제될 수 있나요?
답변
차량을 최초로 구입할 때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등에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4항 나목에 기매입세액 공제 차량 등은 특례 대상 제외 명시
3.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범위에서 자동차매매업자는 누구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특례 적용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3항 2호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 포함 명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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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 2014.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 2014.2.7.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리스이용자 A가 리스차량을 36개월 운용리스 계약 체결. A는 총 30개월을 이용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리스료 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나.A는 리스차량 이용 중 제3자 리스 승계를 통해 중고차 매매상사 에게 양도, 매매상사는 승계 이후 6개월분의 잔여 리스료와 차량 잔존가치 금액을 완납하고 차량 소유권을 취득함

  

2. 질의내용

  중고차 매매상사가 납입한 잔여 리스료 및 차량 매입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 109분의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 2014.2.7.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12. 부가가치세과-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