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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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따라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재재산-1455, 2009.09.16.).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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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조건 - 2013년 말까지 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소(KOSPI 또는 KOSDAQ)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이해관계인에게 환매(주식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환매일까지 연 복리 10%로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 - 이해관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식에 대한 환매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 2012.05. 甲(이해관계인), 비상장 (주)○○○주식을 5개 법인(매수인)에 환매특약조건으로 양도(50억원)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5억원)
- 2013.01. (주)○○○주식이 2013년 말까지 상장되지 못해서 甲은 매수인에게 매수대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였음
○ 질의내용
甲이 환매특약조건으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을 환매수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5억원)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민법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
[ 회 신 ]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 재재산-1455, 2009.09.16.)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 매매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면계약을 하면서 거래함
- 투자원금의 연12% 확정수익 보장
- 매 회계연도 마다 20% 배당 보증
- 주식매수청구권 : 3년후 회계연도 종료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주식은 반납하고, 투자원금을 반환한다.
[질의내용]
- 당초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후 3년후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해 재매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현재는 미실현 양도차익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5, 2009.09.16.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해당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환매요청의 권리(풋옵션, Put-Option) 행사에 따라 주식이 매매된 경우 환매요청의 권리행사 전후의 주식매매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