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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 주식 환매 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부동산납세과-141  ·  2014.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을 환매특약 조건으로 매도한 뒤 환매요구로 다시 매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을 환매특약조건으로 매도하고, 환매요구에 따라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각 거래는 각각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대상이 아님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환매특약 #양도소득세 #환급불가 #국세청 #환매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41  ·  2014. 03. 13.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41(2014.03.13)·부동산거래관리과-138(2012.03.07)·재산세제과-1455(2009.09.16) 회신에 따름
  • 환매특약 조건이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당초 매도 시와 환매 시, 각각 소득세법상 '양도'로 인정됩니다.
  • 환매특약에 의해 주식을 다시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전 매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각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므로, 최초 매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가 정당하고, 환매로 인한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별도의 환급은 불가하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환매특약이 있는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실무상 양도소득세 처리 기준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의 '양도'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하여, 환매특약 조건의 반복 거래도 각각 양도에 해당
  • 민법 제568조: 매매계약의 효력에 따라 매수인은 대금 지급, 매도인은 권리 이전 의무가 발생
  • 민법 제590조: 환매는 약정에 따라 매매 목적물을 되사는 권리로, 약정 대금 및 이자 기준 환매가 이루어짐
  • 민법 제594조: 환매 실행 요건·절차와 제한을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5, 2009.09.16.: 환매특약의 권리행사 전후 매매 모두 양도로 본다는 유권해석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환매특약 환매시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환매특약조건으로 양도 후 환매수할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각 거래별로 소득세법상 '양도'로 취급되어 환급 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2. 주식 환매특약에 따른 재매매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환매특약행사 전후의 매매 모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해석례에 의해 양도 개념에 포함됨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환매특약 조건의 주식매매와 환매 모두 각각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각각의 매매가 별도의 양도거래로 보이므로 각각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과 민법·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환매와 초기 매매 모두 양도거래에 해당함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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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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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따라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재재산-1455, 2009.09.16.).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환매특약조건

- 2013년 말까지 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소(KOSPI 또는 KOSDAQ)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이해관계인에게 환매(주식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환매일까지 연 복리 10%로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

 - 이해관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식에 대한 환매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2012.05. 甲(이해관계인), 비상장 ⁠(주)○○○주식을 5개 법인(매수인)에 환매특약조건으로 양도(50억원)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5억원)

    - 2013.01. ⁠(주)○○○주식이 2013년 말까지 상장되지 못해서 甲은 매수인에게 매수대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였음

  ○ 질의내용

甲이 환매특약조건으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을 환매수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5억원)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

[ 회 신 ]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 재재산-1455, 2009.09.16.)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 매매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면계약을 하면서 거래함

- 투자원금의 연12% 확정수익 보장

- 매 회계연도 마다 20% 배당 보증

- 주식매수청구권 : 3년후 회계연도 종료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주식은 반납하고, 투자원금을 반환한다.

[질의내용]

- 당초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후 3년후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해 재매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현재는 미실현 양도차익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5, 2009.09.16.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해당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환매요청의 권리(풋옵션, Put-Option) 행사에 따라 주식이 매매된 경우 환매요청의 권리행사 전후의 주식매매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3. 13. 부동산납세과-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